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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9

권리분석에서 '물권' 이해하기 권리분석에서 '물권' 이해하기  부동산 물권은 원칙적으로 등기를 해야 권리가 생기고 등기 후 우선변제권과 모든 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반면 채권은 특정인에 대한 권리로 등기를 하지 않으며 우선변제권도 없고 채권 간에는 동등한 순위가 적용되는 차이점이 있는데 권리분석에서 물권의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봅니다. 물권(物權)이란물권(物權)은 물건(物件)을 지배하는 권리로 특정한 물건을 배타적으로 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권리를 말합니다. 물권은 법률이나 관습법에 의하지 않으면 임의로 창설하지 못하고 부동산 물권은 등기부에 공시를 하고 동산 물권은 점유로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85조 (물권의 종류)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물권의 .. 2024. 12. 24.
등기부 권리분석 '전세권' 이해하기 등기부 권리분석 '전세권' 이해하기  경매 낙찰 후 법적 분쟁이나 추가비용 부담 등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권리분석은 매우 중요합니다. 권리분석은 크게 등기부 권리분석과 임차인 권리분석으로 나눌 수 있는데 등기부 권리분석에서 용익물권이지만 담보물권적 성격을 가진 전세권에 대해 알아봅니다. 전세권전세권은 민법상 물권으로, 등기를 요건으로 하고 전세금을 지급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 수익 할 권리를 말합니다.  전세금 반환에 대해서는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고 전세권자는 타인에게 전세권을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용익물권이자 담보물권의 성질을 가집니다. 민법 제303조 (전세권의 내용)①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 2024. 12. 15.
경매에서 '말소기준권리' 이해하기 경매에서 '말소기준권리' 이해하기  부동산 일반적인 거래는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자유로운 협의에 의해 계약이 이루어지며 등기부등본에 설정된 권리도 매도인이 해결한 후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부동산 경매는 법원이 강제로 부동산을 매각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 중 말소기준권리 이후의 권리는 소멸되며, 선순위 권리는 매수인이 인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인수와 소멸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말소기준권리에 대해 알아봅니다. 말소기준권리말소기준권리는 경매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들 중 우선순위의 기준이 되는 권리입니다. 말소기준권리 보다 뒤에 설정된 권리들은 경매로 인해 소멸되고 말소기준권리보다 우선하는 권리는 경매 후에도 소멸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됩니다.  말소기준권리의 종류1. .. 2024. 11. 20.
전세권보다 임차권을 선호하는 이유 (전세권 설정을 해야 하는 경우) 전세권보다 임차권을 선호하는 이유 (전세권 설정을 해야 하는 경우)​  임대차 시장에서 세입자들이 대항력을 확보하는 방법에는 전세권 설정과 임차권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임차권은 채권인 반면 전세권은 물권으로 채권인 임차권보다 물권인 전세권이 힘이 세지만 임대차시장에서 세입자들이 전세권보다는 임차권을 더 선호한다고 합니다. 임차권이 대항력확보 수단으로 전세권보다 선호되는 이유와 전세권 설정이 유리한 경우에 대해 알아봅니다. 민법 적용받는 물권 '전세권'전세권은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는 권리로 전세권설정자(소유자)와 전세권자(세입자)의 합의와 설정등기를 해야 효력이 있는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민법 제303조(전세권의 내용)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 2024. 9. 5.
전세권자의 경매 신청 (임의경매 신청) 전세권자의 경매 신청(임의경매 신청)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대항력을 확보하거나 전세권설정등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전세권은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학 위한 용익물권이지만 담보물권의 성질도 가지고 있어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하지 못할 경우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경매신청을 하여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자의 경매신청에 대해 알아봅니다.  전세권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일정 기간 그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한 후, 부동산을 반환하고 전세금의 반환을 받는 권리입니다.  제303조(전세권의 내용)①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 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 2024. 7. 13.
전세권과 다른 '채권적 전세' (미등기 임차권) 전세권과 다른 '채권적 전세' (미등기 임차권) 타인의 집을 발려 사용하는 방법으로 대표적인 것이 전세와 임대차가 있습니다. 전세계약은 등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로는 물권계약에 속하고 임대차 계약은 채권계약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전세라 부르고 있는 계약은 알고 보면 채권계약에 속하는 채권적 전세 (미등기 임차권)인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권과 채권적 전세의 차이에 대해 알아봅니다.​ 전세(권)전세(권)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 한 후 전세권 소멸 시 그 부동산으로부터 전세금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민법상의 전세는 월세가 없고, 보증금은 있으며 등기하여야 하는 물권입니다. 용익물권이면서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담보물권의 성.. 2024. 7. 12.
'전세권' 이해하기 (전세권의 설정과 소멸) 전세권 이해하기(전세권 설정과 소멸)  최근 몇 년간 전세사기, 역전세 등으로 인해 전세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 세입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기, 전세보증보험 가입, 전세권 설정 등의 안전장치들이 있습니다. 전세권설정은 물권으로 임대인의 동의를 거쳐 설정등기를 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전세권설정과 소멸에 관해 알아봅니다. 전세권 전세권은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일정 기간 그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한 후, 그 부동산을 반환하고 전세금의 반환을 받는 권리입니다. 제303조(전세권의 내용) ①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 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 2024. 6. 30.
비슷하지만 다른 '전세권과 임차권'의 차이 비슷하지만 다른 '전세권과 임차권'의 차이  다른 사람의 주택을 사용하는 방법 중에 대표적으로 전세(권)와 임대차가 있습니다. 일상에서는 전세와 임대차가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지만 전세와 임대차는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전세권과 임차권에 대해 알아봅니다. 전세권과 임차권전세권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일정 기간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한 후, 추후 부동산을 반환하고 전세금의 반환을 받는 권리를 말합니다. 설정등기를 해야 성립하고 권리를 보호받습니다. 임차권임차권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의해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하고 임차물을 사용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등기를 하거나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대항력을 확보해야 권리를 주장할 수 있.. 2024. 6. 23.
전세(권)와 임대차 (전세 계약과 임대차 계약) 전세(권)와 임대차 (전세 계약과 임대차 계약)    타인의 주택을 빌려서 이용하는 방법에는 대표적으로 전세와 임대차가 있습니다.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는 전세와 임대차는 실제로 다른 계약이고 구별이 되는 법률용어이지만 일상에서는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세 계약이 임대차 계약으로 표현되거나 임대차 계약이 전세 계약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전세와 임대차의 차이에 대해 알아봅니다. 전세(권)전세란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 하는 관계로 민법상의 전세는 월세가 없고, 보증금은 있으며, 반드시 등기하여야 하는 물권입니다. 과거부터 월세 없이 보증금만 지급하는 임대차계약을 더 강력히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 민법이 특유하게 만든 제도로 용익물권인 동시에 담보.. 2024.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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