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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6

전세권보다 임차권을 선호하는 이유 (전세권 설정을 해야 하는 경우) 전세권보다 임차권을 선호하는 이유 (전세권 설정을 해야 하는 경우)​  임대차 시장에서 세입자들이 대항력을 확보하는 방법에는 전세권 설정과 임차권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임차권은 채권인 반면 전세권은 물권으로 채권인 임차권보다 물권인 전세권이 힘이 세지만 임대차시장에서 세입자들이 전세권보다는 임차권을 더 선호한다고 합니다. 임차권이 대항력확보 수단으로 전세권보다 선호되는 이유와 전세권 설정이 유리한 경우에 대해 알아봅니다. 민법 적용받는 물권 '전세권'전세권은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는 권리로 전세권설정자(소유자)와 전세권자(세입자)의 합의와 설정등기를 해야 효력이 있는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민법 제303조(전세권의 내용)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 2024. 9. 5.
전세권자의 경매 신청 (임의경매 신청) 전세권자의 경매 신청(임의경매 신청)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대항력을 확보하거나 전세권설정등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전세권은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학 위한 용익물권이지만 담보물권의 성질도 가지고 있어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하지 못할 경우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경매신청을 하여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자의 경매신청에 대해 알아봅니다.  전세권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일정 기간 그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한 후, 부동산을 반환하고 전세금의 반환을 받는 권리입니다.  제303조(전세권의 내용)①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 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 2024. 7. 13.
전세권과 다른 '채권적 전세' (미등기 임차권) 전세권과 다른 '채권적 전세' (미등기 임차권) 타인의 집을 발려 사용하는 방법으로 대표적인 것이 전세와 임대차가 있습니다. 전세계약은 등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로는 물권계약에 속하고 임대차 계약은 채권계약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전세라 부르고 있는 계약은 알고 보면 채권계약에 속하는 채권적 전세 (미등기 임차권)인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권과 채권적 전세의 차이에 대해 알아봅니다.​ 전세(권)전세(권)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 한 후 전세권 소멸 시 그 부동산으로부터 전세금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민법상의 전세는 월세가 없고, 보증금은 있으며 등기하여야 하는 물권입니다. 용익물권이면서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담보물권의 성.. 2024. 7. 12.
'전세권' 이해하기 (전세권의 설정과 소멸) 전세권 이해하기(전세권 설정과 소멸)  최근 몇 년간 전세사기, 역전세 등으로 인해 전세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 세입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기, 전세보증보험 가입, 전세권 설정 등의 안전장치들이 있습니다. 전세권설정은 물권으로 임대인의 동의를 거쳐 설정등기를 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전세권설정과 소멸에 관해 알아봅니다. 전세권 전세권은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일정 기간 그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한 후, 그 부동산을 반환하고 전세금의 반환을 받는 권리입니다. 제303조(전세권의 내용) ①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 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 2024. 6. 30.
비슷하지만 다른 '전세권과 임차권'의 차이 비슷하지만 다른 '전세권과 임차권'의 차이  다른 사람의 주택을 사용하는 방법 중에 대표적으로 전세(권)와 임대차가 있습니다. 일상에서는 전세와 임대차가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지만 전세와 임대차는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전세권과 임차권에 대해 알아봅니다. 전세권과 임차권전세권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일정 기간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한 후, 추후 부동산을 반환하고 전세금의 반환을 받는 권리를 말합니다. 설정등기를 해야 성립하고 권리를 보호받습니다. 임차권임차권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의해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하고 임차물을 사용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등기를 하거나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대항력을 확보해야 권리를 주장할 수 있.. 2024. 6. 23.
전세(권)와 임대차 (전세 계약과 임대차 계약) 전세(권)와 임대차 (전세 계약과 임대차 계약)    타인의 주택을 빌려서 이용하는 방법에는 대표적으로 전세와 임대차가 있습니다.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는 전세와 임대차는 실제로 다른 계약이고 구별이 되는 법률용어이지만 일상에서는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세 계약이 임대차 계약으로 표현되거나 임대차 계약이 전세 계약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전세와 임대차의 차이에 대해 알아봅니다. 전세(권)전세란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 하는 관계로 민법상의 전세는 월세가 없고, 보증금은 있으며, 반드시 등기하여야 하는 물권입니다. 과거부터 월세 없이 보증금만 지급하는 임대차계약을 더 강력히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 민법이 특유하게 만든 제도로 용익물권인 동시에 담보.. 2024.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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