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슷하지만 다른 '전세권과 임차권'의 차이
다른 사람의 주택을 사용하는 방법 중에 대표적으로 전세(권)와 임대차가 있습니다. 일상에서는 전세와 임대차가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지만 전세와 임대차는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전세권과 임차권에 대해 알아봅니다.
전세권과 임차권
전세권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일정 기간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한 후, 추후 부동산을 반환하고 전세금의 반환을 받는 권리를 말합니다. 설정등기를 해야 성립하고 권리를 보호받습니다.
임차권
임차권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의해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하고 임차물을 사용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등기를 하거나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대항력을 확보해야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의 성질
타인의 부동산에 대한 권리
전세권은 타인의 부동산을 용도에 맞게 사용·수익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양도성
전세권은 물권이므로 제 3자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의 지급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해야 성립하며 전세금은 등기해야 합니다.
우선변제권
전세권자는 부동산 전부에 대해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임차권의 성질
타인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임차권은 차임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임차권의 권리 주장
임차권은 채권으로 원칙적으로 제3자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없지만 임차권 등기를 하거나 대항력을 확보하면 제3자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의 대항력
주택임대차는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해 효력이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는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해 효력이 생깁니다.
전세권과 임차권의 비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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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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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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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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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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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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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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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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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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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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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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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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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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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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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는 없으나
인도와 전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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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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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등기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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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인도와 전입신고)을 갖춘날 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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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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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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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또는 월차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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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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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동의 없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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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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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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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권행사로 인한
임의 경매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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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후
소송절차에 의해 강제경매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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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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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요구 없어도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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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요구 해야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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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권
|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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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없으나 임차권등기를 하거나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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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전세권과 임차권을 모두 타인의 부동산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전세권은 물권으로 타인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반면 임차권은 채권으로 계약의 상대방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전세권은 직접 거주하지 않아도 권리가 인정되며 담보대출도 가능한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의 특성을 함께 가지고 있는 반면 임차권은 특별법인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타인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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