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차권4 전세권보다 임차권을 선호하는 이유 (전세권 설정을 해야 하는 경우) 전세권보다 임차권을 선호하는 이유 (전세권 설정을 해야 하는 경우) 임대차 시장에서 세입자들이 대항력을 확보하는 방법에는 전세권 설정과 임차권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임차권은 채권인 반면 전세권은 물권으로 채권인 임차권보다 물권인 전세권이 힘이 세지만 임대차시장에서 세입자들이 전세권보다는 임차권을 더 선호한다고 합니다. 임차권이 대항력확보 수단으로 전세권보다 선호되는 이유와 전세권 설정이 유리한 경우에 대해 알아봅니다. 민법 적용받는 물권 '전세권'전세권은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는 권리로 전세권설정자(소유자)와 전세권자(세입자)의 합의와 설정등기를 해야 효력이 있는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민법 제303조(전세권의 내용)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 2024. 9. 5. 전세권과 다른 '채권적 전세' (미등기 임차권) 전세권과 다른 '채권적 전세' (미등기 임차권) 타인의 집을 발려 사용하는 방법으로 대표적인 것이 전세와 임대차가 있습니다. 전세계약은 등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로는 물권계약에 속하고 임대차 계약은 채권계약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전세라 부르고 있는 계약은 알고 보면 채권계약에 속하는 채권적 전세 (미등기 임차권)인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권과 채권적 전세의 차이에 대해 알아봅니다. 전세(권)전세(권)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 한 후 전세권 소멸 시 그 부동산으로부터 전세금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민법상의 전세는 월세가 없고, 보증금은 있으며 등기하여야 하는 물권입니다. 용익물권이면서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담보물권의 성.. 2024. 7. 12. 비슷하지만 다른 '전세권과 임차권'의 차이 비슷하지만 다른 '전세권과 임차권'의 차이 다른 사람의 주택을 사용하는 방법 중에 대표적으로 전세(권)와 임대차가 있습니다. 일상에서는 전세와 임대차가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지만 전세와 임대차는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전세권과 임차권에 대해 알아봅니다. 전세권과 임차권전세권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일정 기간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한 후, 추후 부동산을 반환하고 전세금의 반환을 받는 권리를 말합니다. 설정등기를 해야 성립하고 권리를 보호받습니다. 임차권임차권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의해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하고 임차물을 사용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등기를 하거나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대항력을 확보해야 권리를 주장할 수 있.. 2024. 6. 23. 부동산 용어와 친숙해지기 (임대차 관련 용어) 부동산 용어와 친숙해지기 (임대차 관련 용어) 부동산 시장에서는 복잡하고 전문적인 용어에서부터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기본적인 용어까지 다양한 부동산 용어들이 사용됩니다. 부동산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부동산 관련 용어들과 친숙해져야 합니다. 부동산 용어에는 거래, 임대차, 청약,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된 용어 등이 있는데 임대차 관련 용어에 대해 알아봅니다. 임대차 관련 용어임대차 임대차(賃貸借, Renting)는 당사자의 일방(임대인)이 상대방(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 할 수 있게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가로서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임대임대는 돈을 받고 부동산(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을 빌려주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임차임차는 빌려서 사용하는 .. 2024. 6.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