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를 받아야 하는 부동산 매매
부동산 매매는 매도인이 재산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하고 매수인은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당사자간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동산 매매를 위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부동산 매매의 유형에 대해 알아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토지 매매
토지거래허가제
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 과열이 우려되거나 집값 또는 땅값 급등 우려가 있는 허가 구역 내에서 부동산 거래를 하려면 매수 목적을 명시해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해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역을 말합니다.
해당 구역에서 거래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조건이 안되거나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거래를 할 수 없고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지역
-토지이용계획이 새로 수립, 변경되는 지역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지역과 그 인근지역
-그 밖에 투기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거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시, 군,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주택을 구매할 때는 반드시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합니다.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외국인의 부동산 매매
외국인의 범위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개인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사원 또는 구성원의 1/2 이상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개인인 법인 또는 단체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나 임원의 1/2 이상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개인인 법인 또는 단체
▶외국정부
▶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전문기구, 정부 간 기구, 준정부 간 기구, 비정부 간 국제기구 등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
외국인 등이 일정한 토지를 취득하려면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신고관청으로부터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토지취득의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취득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국방목적을 위하여 외국인 등의 토지취득을 특별히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지정문화재와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학교법인의 부동산 매도
학교법인
학교법인이란 사립학교만을 설치·경영을 목적으로 사립학교법에 의해 설립되는 법인을 말합니다.
학교법인의 부동산 매도 허가
학교법인이 부동산을 매도할 경우에는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교육감 혹은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학교법인의 재산을 강제경매절차에 의해 양도되는 경우에도 관할관청의 허가가 없으며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교지, 교사, 체육장, 실습 또는 연구시설, 그 밖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는 매도할 수 없습니다.
요약
부동산 매매는 개인 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계약이지만 특수한 경우에는 해당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고 거래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부동산 거래, 외국인의 부동산 매매, 학교법인의 부동산 매도의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표적인 거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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