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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공공임대주택의 종류와 입주자격

by 웰빙생활 2024.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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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의 종류와 입주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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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분양가 상승과 전세사기 등의 영향으로 인해 공공주택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특히 서민층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다양한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는데 공공임대주택의 종류와 입주자격에 대해 알아봅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유형

건설임대주택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매입임대주택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 도심의 다가구 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자가 거주 희망하는 주택에 대해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신청자들에게 재임대 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건설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으로 시세 60%~80%에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영구임대주택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등 사회보호계층 주거지원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으로 시세 30%에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행복주택

젊은 계층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시세 60% ~ 80%에 6년 ~ 20년 임대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주택입니다.

50년 임대주택

50년간 분양전환 하지 않고 임대로만 거주하는 주택 시세 90%에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5년 분양전환 임대주택

5년의 임대기간 종료 후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전환하는 주택으로 시세 90%에 5년 거주 후 분양으로 전환되는 주택입니다.

10년 분양전환 임대주택

10년의 임대기간 종료 후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전환하는 주택으로 시세  90%에 10년 거주 후 분양으로 전환되는 주택입니다.

 

 

매입임대주택

일반 매입임대주택

도심 내 최저소득 계층에게 현 생활권 내 주거지원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으로 시세 30%에 2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입니다.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도심 내 고령자 계층(65세 이상)의 주거지원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으로 시세 40%에 2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입니다.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도심 내 다자녀 가구(2명 이상)의 주거지원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으로 시세 30~40%에 2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입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주거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청년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으로 시세 40~50%에 10년에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입니다.

기숙사형 청년주택

대학생 주거안정을 위하여 기숙사 수준으로 저렴하게 제공하는 주택으로 시세 40%에 6년간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입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

주거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신혼부부 등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으로 시세 30~40%에 2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입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

도심 내 신혼부부 등이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주택으로 시세 70~80%에 10년에서 최장 14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입니다.

공공전세주택

3-4인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형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시세 80~90%에 6년간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입니다.

 

전세임대주택

일반 전세임대주택

도심 내 최저소득 계층에게 현 생활권 내 주거지원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으로 보증금은 전세금의 2~5%, 임대료는 연 1~2%로 3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입니다.

다자녀 전세임대주택

도심 내 다자녀 가구(2명 이상)의 주거지원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으로 보증금은 전세금의 2%, 임대료는 연 1~2%로 2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입니다.

청년 전세임대주택

주거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청년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으로 보증금은 100~200만 원, 임대료 1~2%에 10년에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입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Ⅰ

주거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신혼부부 등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으로 보증금은 전세금의 5%, 임대료는 연 1~2%에 2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입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Ⅱ

도심 내 신혼부부 등이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주택으로 보증금은 전세금의 20%, 임대료는 연 1~2%에 10년에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입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과 입주절차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1.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주택건설지역은 주택을 건설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입니다. 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지구 등이 2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구역 모두를 같은 주택건설지역으로 봅니다.

2. 무주택세대 구성원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공급신청자,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등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입주절차 

입주자 모집 공고에서 안내하고 있는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 등을 갖추어 입주신청을 하면, 일정한 입주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입주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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