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차인의 대항력이 인정되는 경우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채권계약인 임대차 계약에서 제3자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민법의 특별법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라는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제3자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즉 대항력이 생깁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인정되는 경우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 알아봅니다.
주택임대차 대항력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한 요건(대항요건)을 충족하면, 그 주택에 대해 새로운 소유자나 제3자에게도 임차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합니다.
대항 요건
임차인이 대항력을 얻기 위한 요건은 해당 주택에 입주하고 전입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주택의 인도 + 전입신고
대항력 효력발생 시기
대항력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 그다음 날 오전 0시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고,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을 마친 것으로 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대항력등)
①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인정되는 경우
주임법상 대항력이 인정되려면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라는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전입일과 인도일 중 나중날짜 다음날(오전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가구주택의 건물지번만 기재하고 동, 호수는 기재하지 않은 경우
-아파트 명칭과 동, 호수를 기재하지 않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주인의 승낙을 얻고 미등기건물이나 점포를 주거용으로 개조한 경우
-임차인 모르게 제3자에 의해 주민등록이 이전된 경우
-임대인 동의를 얻은 후 임차권을 양도받은 경우
-동거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두고 임차인만 퇴거를 한 경우
-간접점유한 임차인이 대항력을 인정받으려면 해당주택의 직접점유자가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직접점유는 점유자가 직접점유 하거나 점유보조자를 통하여 점유하는 것
간접점유는 점유자가 타인에게 점유를 이전한 경우
-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임차한 주택에 법인 직원이 전입한 경우
-상가나 공장의 내부구조를 변경하여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출입국관리소에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
-공무원 실수로 주민등록이 잘못기재 된 경우
-전소유자가 임차인이 된 경우에는 신소유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경매물건 낙찰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낙찰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즉시 대항력을 취득
-임대 아파트를 전대차를 한 경우 임차인이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하면 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
-신탁등기 전에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을 하고 신탁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신탁등기 후에 입주한 임차인이 수탁자와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얻어서 위탁자와 계약을 한 경우
-세대원이 선순위로 세 들어 살다가 세대합가가 된 경우 가장 먼저 전입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세대원전체가 일시적으로 이전했다가 재전입시에는 재전입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경매절차에서 전입신고 전에 (근) 저당권이나 (가) 압류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주택임대차법상 대항력은 임대차계약을 하고 전입신고와 인도를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매에서의 대항력은 말소기준등기 이전에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대항력이 성립하게 됩니다.
-주민등록상 지번이 등기부상지번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다세대주택 전입신고 시 지번만 기재하고 동, 호수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비주거용 건물을 불법 개조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전입신고를 잘못했거나 동, 호수 표시가 다를때
-주택임차인이 중소기업 법인이 아닌 경우
-소유자나 채무자와의 특수관계인이 임대차와 무관하게 임차인임을 주장하는 경우
-임차인이 금융기관 대출 시에 '무상거주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채권 회수만을 목적으로 채권자와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경우
-신탁등기 후에 수탁자와 우선수익자의 동의 없이 위탁자와 계약을 한 경우
요약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성립하려면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후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라는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대항력의 효력은 대항요건을 갖춘 익일(다음날 0시부터)에 발생하게 됩니다. 대항력을 갖춘 경우 임차권은 물권화 되어 당사자뿐만 아니라 이해 관계있는 제3자에게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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