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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공시가(공시지가+공시가격)와 실거래가 (공시가 실거래가 역전현상)

by 웰빙생활 2024.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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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공시지가, 공시가격)와 실거래가 (공시가 실거래가 역전현상)

공시지가(공시가격)와 실거래가 (공시가 실거래가 역전현상)

 

 

부동산 관련 세금을 산정할 때 공시지가(공시가격), 기준시가, 실거래가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공시지가(공시가격)는 정부에 의해 결정되고, 실거래가는 시장에서 매도자와 매수자의 합의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공시가는 실거래가에 비해  낮은데 부동산 경기 침체기에는 실거래가가 공시가에 비해 낮아지는 역전현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공시가와 실거래가 그리고 공시가 실거래가 역전현상에 대해 알아봅니다.

 

공시가 (공시지가 + 공시가격)

공시지가

공시지가는 정부가 전국의 토지를 대상으로 적정 가격을 산정하여 공적으로 발표하는 토지의 기준 가격으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 고시하는 개별 공시지가 가 있습니다.

 

공시가격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가 아파트, 주택, 토지 등 주택이나 건물의 가치를 평가하여 정부가 공적으로 발표하는 가격으로 주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과 기초연금, 건강보험료 등 산정에 사용됩니다.

 

공시가격에는 국토교통부가 산정하는 표준주택 공시가격, 공동주택공시가격, 상업용 건물 공시가격 그리고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산정하는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있습니다.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의 차이는 공시지가는 토지의 가치를 평가하는 반면, 공시가격은 주택 및 건물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공시가 조회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부동산 실거래가

부동산 실거래가는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 거래를 통해 실제로 체결된 가격을 의미하며 부동산을 거래한 사람들이 실거래가 신고한 금액을 기반으로 합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

부동산실거래신고제는 부동산 매매 시 거래 당사자 또는 중개업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제 거래가격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거래계약이 해제됐거나 무효·취소된 경우에도 그 사실을 확정일로부터 30일 내 신고하도록 했다. 이를 어길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부동산 실거래가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상가, 건물, 공장, 토지 등 다양한 부동산의 매매, 전·월세 실거래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실거래가 조회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

새로운 소식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의 새로운 소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공지사항 FAQ

rt.molit.go.kr

 

공시가 실거래가 역전현상

일반적으로 공시가는 시장에서 실거래가보다 낮게 책정되지만 시장 상황이나 정부 정책에 따라 정부에서 공시한 부동산 공시가가 실제 거래된 실거래가보다 높아지는 상황을 '공시가 실거래가 역전현상'이라 합니다.

공시가 실거래가 역전현상의 원인

1.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실거래가의 급격한  하락

2. 정부가 공시지가를 빠르게 올리는 경우

3. 특정지역이나 부동산 유형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경우 

공시가 실거래가 역전현상의 영향

1. 부동산 관련 세금의 부담이 증가

2. 부동산 거래 시 의사결정에 혼란 초래

3. 공시지가 산정방식 수정 등 정책적 대응

 

요약

부동산 공시가와 실거래가는 부동산 관련 세금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에게는 민감한 문제입니다. 요즘처럼 부동산 경기가 부진한 상황에서는 공시가가 실거래가보다 높은 공시가 실거래가 역전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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