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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소유권 이전등기 (부동산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by 웰빙생활 2024.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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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전등기(부동산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소유권 이전등기 (부동산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부동산 매매를 하면 소유권이 이전되기 때문에 등기이전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을 매매, 증여, 상속, 공유물 분할, 경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최종적으로 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 알아봅니다.

 

부동산 등기와 등기대상

부동산 등기

부동산 등기는 국가에서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를 만들고 부동산의 표시와 그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작성하도록 하여 일반인에게 널리 공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186조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누구나 등기기록을 열람하거나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받아 부동산의 지번, 지목, 구조, 면적 등 부동산의 표시사항과 소유권, 지상권, 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등의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의 대상

부동산 등기의 대상은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과 소유권, 저당권, 지상권, 지역권 등 부동산 물권 그리고 부동산 임차권, 부동산 환매권과 같은 물권 이외의 권리가 있습니다.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란 매매라는 법률행위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이를 공시하기 위해 신청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민법 제563조 매매

매매는 매도인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매수인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등기신청인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의무자인 매도인과 등기권리자인 매수인이 공동으로 신청합니다.

등기신청기간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의 채무를 모두 이행한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등기신청 방법

1. 방문신청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방문하여  등기신청서에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합니다.

2. 전자신청

전자신청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를 이용하여 신청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자격자대리인이 신청인을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신청인은 매 부동산마다 15,0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관할 등기소

등기사무는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합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절차

1. 등기소(해당구청)에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안내서를 받고 관련 서류들을 준비 

 
매도인이 준비할 서류 매수인이 준비할 서류
  1. 등기권리증(등기필증)
    매도용 인감증명서
    양도신고확인서(분양받은 경우는 불필요)
  2. 주민등록등본(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3. 위임장
  1.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1통
  2. 검인계약서 2통
  3. 등록세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서 각 1통
  4.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1통
  5. 토지대장 1통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구청)
  6. 건축물관리대장 1통

 

2. 매매계약서에 검인받고 인지 첨부하기

3. 등록세 납부 후 주택채권 관련 서류 발급

4. 등기 신청서 작성하여 등기 신청

5. 등기 권리증 수령 후 등기부 등본 확인

 

요약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면 비로소 부동산 매매의 마무리 절차가 완료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는 개인 간의 부동산 매매뿐만 아니라 증여나, 상속, 경매낙찰 등에 의해서도 신청이 이루어집니다. 요즘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개인들이 셀프등기를 하는 경우 들이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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