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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공동소유의 형태 '공유 · 합유 · 총유'의 차이

by 웰빙생활 2024.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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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의 형태 '공유 · 합유 · 총유'의 차이

공동소유의 형태 '공유 · 합유 · 총유' 차이

 

물건을 소유하는 방법은 단독으로 소유하는 단독소유와 공동으로 소유하는 공동소유가 있습니다. 공동소유는 하나의 물건을 2인 이상이 다수로 소유하는 것인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공유를 공동소유와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공동소유는 '공유, 합유, 총유'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공유, 합유, 총유'의 차이에 대해 알아봅니다. 

 

공동소유의 유형

공동소유란 하나의 물건을 2인 이상의 다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에서는 공동소유의 형태를 ① 공유, ② 총유, ③ 합유의 3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그 밖에 구분소유권에서 공용부분에 관해서 공유의 지분권이 발생합니다. 

 

공유 : 여러 사람이 하나의 물건을 각자의 지분에 의하여 공동소유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합유 : 여러 사람이 조합을 결성하여 조합재산에 속하는 물건을 소유하는 공동소유의 유형이다.

총유 :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공동소유의 형태이다.

건물의 구분소유 : 1동의 건물을 구분하여 구분된 부분을 한개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준공동소유 : 공동으로 소유권 이외의 다른 재산권을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공유​(共有)

공유란 당사자의 합의나  법률 규정에  의하여 물건을 양적으로 분할하여 다수의 사람이 소유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각 공유자는 지분을 갖고 그 처분이 자유로워 개인적인 색채가 강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262조 (물건의 공유)

①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

②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공유관계의 성립

공유관계의 성립은 당사자간의 의사 합치에 의해 성립되며 부동산은 지분의 비율로 등기를 하며 지분등기가 없을 때에는 각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공유자는 그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고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습니다.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합니다.

 

공유물의 관리, 보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용, 개량행위)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합니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습니다.

 

공유물의 처분, 변경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 전체를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합니다. 각 공유자는 지분의 비율로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 할 수 있습니다.

 

공유물의 부담

공유자는 그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이나 기타 의무를 부담합니다. 공유자가 1년 이상 이러한 의무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지분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공유 관계의 종료

공유자가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해 공유관계가 소멸하는 것을 말합니다. 각 공유자는 어제든지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여 공유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공유물 분할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

 

제268조 공유물의 분할청구

①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 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을 갱신한 때에는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

 

 

합유(合有)

합유란 조합의 소유형태로서 각자가 지분을 가지고 있어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없고 분할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합유는 계약과 법률규정에 의해 성립하며 합유등기를 하여야 하지만 지분등기는 되지 않습니다.

 

제271조 (물건의 합유)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의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한다.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합유자의 권리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칩니다. 합유물의 보존행위는 각자 할 수 있으나 지분의 처분, 변경 시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합유물의 분할 청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상속되지 않고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귀속이 됩니다.

 

합유의 종료

합유는 조합체의 해산 또는 합유물의 양도로 인하여 종료합니다. 조합체의 해산으로 합유관계를 종료하게 되면 합유재산은 분할이 이루어지며 합유물 분할 방법은 공유물 분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총유(總有)

총유란 법인 아닌 사단(종중, 교회, 동창회, 학회 등)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공동소유의 형태로 지분을 가지지 않습니다. 

 

제275조(물건의 총유)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②총유에 관하여는 사단의 정관 기타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2조의 규정에 의한다.

 

총유물의 보존, 관리, 처분행위는 사원총회의 결의에 따라 사단에 속하고 물건을 사용·수익 하는 권한은 각 구성원에 속하는 것으로 총유등기는 하지 않고 대표자나 관리인이 사단 명의로 신청을 합니다.

 

총유의 종료

총유는 총유물의 양도나 사원의 지위를 상실함으로써 총유관계를 종료합니다.

 

공유 / 합유 / 총유의 비교

구분
공유
합유
총유
의미
지분에 의하여 다수의 소유로 되는 공동소유형태
다수의 조합체로 소유하는 공동소유형태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 공동으로 소유하는 형태
지분
있음
있음
없음
지분의 처분
자유
전원의 동의
없음
보존행위
각자 단독
각자 단독
사원총회결의
관리행위
(이용,개량)
지분의 과반수
조합계약에 따라
사원총회결의
사용,수익
지분의 비율에 따라
조합계약에 따라
정관 기타 규약에 따라
변경,처분
공유자전원의 동의
합유자전원의 동의
사원총회결의
종료사유
공유물 양도,공유물 분할
조합체해산, 합유물양도
총유물의 양도, 사원지위의 상실

요약

공동소유의 형태는 대표적으로 '공유, 합유, 총유'의 형태를 가집니다. 부동산의 소유형태는 단독소유가 대부분이지만 매매, 상속, 경매 등으로 인해 부동산을 공유지분의 형태로 소유하는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 공동소유의 유형 중에서 특히 공유에 관해서는 잘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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