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피담보채권과 채권최고액' 차이 계산법
저당권은 현재 확정된 채권을 담보하는 권리인 반면 근저당권은 장래의 변동되는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는 권리입니다. 저당권은 담보물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방법에 해당되지만 현실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것은 근저당권입니다.
구 분
|
저당권
|
근저당권
|
담보채권
|
장래 발생할 특정채권
|
장래의 증감·변동하는 불특정 채권 |
권리의 소멸
|
현재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함께 소멸 |
결산일에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까지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더라도 유지
|
등기되는 금액
|
피담보채권액 |
채권최고액
|
피담보채권 범위
|
지연이자는 1년분 |
채권최고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 모든 지연이자가 포함
|
근저당권자와 근저당권설정자
근저당권자
돈을 빌려주는 채권자를 말하며 주로 은행 등 금융기관을 말합니다.
근저당권설정자
담보물을 제공하고 돈을 빌리는 채무자를 말하며 제3자가 담보물을 제공할 경우 제3자가 근저당설정자가 됩니다.
피담보채권
피담보채권이란 토지나 건물 등 담보물을 통해 확보되는 채권으로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을 담보로 빌려준 돈을 피담보채권이라 합니다.
제360조 (피담보채권의 범위)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비용을 담보한다. 그러나 지연배상에 대하여는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피담보채권액
= 채권최고액 ÷1.2 (채권최고액 비율이 120% 일 경우)
채권최고액
부동산으로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은 변동하게 되는데 채권자의 채권이 담보되는 최고 금액을 채권최고액이라 부릅니다.
채권최고액 비율
채권최고액 비율이란 근저당권 설정 비율이라고 하며 채권자가 빌려주는 대출금총액(피담보채권액)보다 110~130% 이상 많게 설정됩니다. 대출금에는 원금도 있지만 이자, 연체이자 등도 존재하기 때문에 대출금총액 보다 높게 설정합니다.
채권최고액 계산
부동산등기부 등본에는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만 확인할 수 있고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액은 알 수 없습니다. 담보되는 채무액이 변동되어 등기부에 기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채권최고액이 피담보채권에 일정 비율을 곱해서 산출되는 금액이므로 반대로 채권최고액을 일정 비율(채권최고액 비율)로 나누면 피담보채권액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채권최고액비율은 근저당권을 설정한 은행에 따라 다르며 보통 120% 전후로 적용됩니다.
채권최고액
=피담보채권 × 1.2 ( 채권최고액 비율이 120% 일 경우)
채권최고액 변경
채권최고액은 등기부등본에 기입되는 등기사항이므로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후순위 권리자가 있는 경우에는 선순위 권리자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변경등기를 부기등기로 해야 합니다.
채권최고액 한도
근저당권자는 채권최고액의 한도로만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어 선순위 권리자가 있다면 매각대금에서 선순위 권리자의 금액만큼 공제하고 남는 금액이 있다면 그 남는 금액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최고액 초과 배당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채권최고액만큼은 우선 변제받을 수 있고, 초과되는 채권은 우선 변제받을 수 없습니다.
요약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이 저당권과 근저당권입니다.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확정된 채권이므로 채권최고액이란 개념이 없으며, 채권최고액은 근저당에 존재하는 개념입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는 피담보채권액은 알 수 없고 채권최고액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대출금총액의 120 ~ 130%를 채권최고액으로 설정하기 때문에 채권최고액으로 실제 대출금총액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세권과 다른 '채권적 전세' (미등기 임차권) (0) | 2024.07.12 |
---|---|
비슷한 듯 하지만 다른 '역전세와 깡통전세' (1) | 2024.07.11 |
소유권 이전등기 (부동산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0) | 2024.07.08 |
공동소유의 형태 '공유 · 합유 · 총유'의 차이 (0) | 2024.07.08 |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 (중도해지 사유, 효과) (0) | 2024.07.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