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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부동산 등기부등본 구성과 등기부등본 보는 법

by 웰빙생활 2024.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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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등본 구성과  등기부등본 보는 법


부동산 등기부등본 구성과 등기부등본 보는 법

 

 

부동산 거래를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게 됩니다.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이 부동산 등기부등본이고 부동산의 신분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구성과 등기부 등본 보는 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부동산 등기부와 등기제도

부동산 등기부

부동산 등기부는 부동산(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표시와 권리관계가 기재된 공적인 장부를 말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는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통해 부동산이 위치한 주소, 구조, 면적을 알 수 있고,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는 누구인지, 해당 부동산에 소유권을 제한하는 다른 권리가 걸려 있는지 등을 알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제도

부동산 등기제도는 부동산은 겉으로 봐서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 그 권리관계를 알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등기부라는 공적 문서에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기재하고 일반인이 언제라도 열람할 수 있게 외부에 공시한 제도입이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구조

등기부등본은 크게 표제부·갑구·을구의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표제부에는 부동산(토지 또는 건물)의 표시와 그 변경에 관한 사항을,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표제부 

토지 또는 건물의 표시와 그 변경에 관한 사항

1. 토지 :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2. 건물 : 소재지, 지번, 건평, 층수, 구조, 용도 등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변동 및 변경사항, 압류, 가압류, 경매신청, 가등기, 가처분 등의 사항)

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에 관한 변동 및 변경사항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부동산 등기부 등본 열람 발급은 등기소나  세무서, 주민센터등 무인발급기로 가능하고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 후 간단한 회원가입의 절차를 거쳐 자신이 찾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인터넷등기소

대한민국인터넷등기소

 

집합건물은 등기부등본을 보면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단독주택일 경우에는 건물등기부등본 외에 토지등기부등본도 같이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시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중도금, 잔금 납부일 에도 확인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 절차

1. 대법원인터넷등기소 접속

http://www.iros.go.kr/PMainJ.jsp

2. 부동산등기 열람/발급 클릭

3. 열람하기/발급하기 중 선택

4. 검색방법 찾기(간편검색, 소재지번으로 찾기, 도로명주소로 찾기, 고유번호로 찾기, 지도로 찾기)

5. 검색방법 선택 후 정보입력

6. 열람/ 발급 선택 후 수수료 결제

(열람은 700원, 발급은 1000원)

 

 

 

등기부등본 보는 법

1.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 등 3개의 구간으로 구분되는데, 갑구에는 소유권과 관계있는 사항이 기록되고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기록되어 권리관계는 갑구와 을구를 주의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2. 등기는 살아있는 것과 말소된 것이 있는데, 등기가 말소될 경우 붉은색 취소선이 그어지고 '등기목적'란에 말소라고 기입됩니다.

 

3. 권리가 많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 말소된 권리들 사이에 살아있는 권리가 있을 수 있어 이를 놓칠 수 있으므로 중간중간 잘 확인해야 합니다. 

 
갑구 확인 내용
을구 확인 내용
1.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한다.
최종 소유권이전등기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한다.
2.소유권을 제한하는 권리 중 말소되지 않은 권리를 확인한다.
가압류, 압류, 가등기, 가처분, 임의경매개시결정 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것이 무엇인지 체크한다.
근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 등의 권리 중 말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권리 확인한다.
 

아파트 등 집합건물 등기부

아파트는 집합건물로 표기되는데 집합건물 등기부등본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말하는 것으로, 건물과 토지에 관한 내용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제부는 등기의 접수일, 소재지번, 건물번호, 건물구조, 등기원인 및 기타 사항이 표시되고, 1동 건물에 대한 표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대한 표시, 전유 부분 건물의 표시, 대지권의 표시로 나눠집니다. 

 

갑구에는 해당 등기의 소유자에 ​대한 내용이 나오며 소유자가 여러 명인 경우 공유자와 공유지분이 몇 분의 몇인지를 나타내어 각 소유주마다의 지분을 표시해 줍니다.


을구에는 등기를 담보로 설정되어 있는 대출과 근저당의 내용이 표시되고 근저당이 말소된 경우 붉은색으로 선이 그어져 있고 근저당이 살아 있는 경우에는 붉은색 선이 없습니다.

 

등기된 권리 순위

등기를 하게 되면 등기 순서대로 순위번호가 부여됩니다. 같은 구에서 순위번호에 의하여 등기의 우열이 가려지고 부기등기는 주등기의 순위에 따릅니다. 갑구와 을구의 등기순위는 접수 일자와 접수 번호에 의하여 그 우열이 가려집니다.

 

부동산 등기부의 공신력

우리나라의 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하면 실제 권리관계를 심사하는 것이 아닌 제출된 서류가 형식에 맞는지를 심사하고 이상이 없다면 처리해 줍니다.

 

이처럼 형식적 심사로 인해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하려는 뜻이지만 등기부를 믿고 거래하여 선의의 피해자도 생기게 됩니다.

 

요약

부동산 등기는 부동산과 부동산 물권의 권리를 인정해 주는 법적인 장치로 부동산 거래 시에는 반드시 등기부 확인을 해야 합니다.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고 발급받는 방법과  표제부, 갑구, 을구를 통해 등기부등본의 내용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 두어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의 종류와 효력

부동산의 권리분석을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해당 부동산의 상태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의 열람, 발급은 등기소나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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