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후 반드시 처리해야 할 4가지
집을 구입하는 일은 인생에서 치러야 할 큰일 중의 하나에 속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이 중요한 계약 중에 하나이다 보니 계약체결 후에도 부동산 거래신고, 소유권 이전등기, 세금납부 등 처리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매매 후 매수인이 반드시 처리해야 할 4가지에 대해 알아봅니다.
부동산 매매 후 처리해야 할 4가지
부동산 매매 후 매수인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부동산 거래신고, 세금납부, 전입신고 및 자동차주소지 변경 등록을 해야 하는데 정해진 기간 내에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이를 부동산 등기부에 등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매매계약으로 부동산의 소유자가 바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소유권의 변동 효력이 생깁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인과 신청기간
소유권이전등기는 계약을 마친 후 60일 안에 등기의무자인 매도인과 등기권리자인 매수인이 함께 신청을 합니다. 신청인 또는 대리인(변호사나 법무사의 사무원 중 자격을 가진 자)이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하지 않으면
계약 후 60일 안에 소유권 이전등기신청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지연기간만큼 과태료가 늘어나며 지연기간이 3년이 넘으면 과징금을 내야 합니다.
부동산거래 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실제 거래가격 등 일정한 사항을 신고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부동산거래 신고의무자와 신고기간
매수인과 매도인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시스템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모두 서명하고 매수인 또는 매도인 1명이 신고하거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공인중개사가 있을 경우 공인중개사가 대리신고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계약체결 후 30일 안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자동차 변경등록
전입신고
전입신고는 이사를 하면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의무자(세대주 혹은 위임인)가 새로운 거주지의 행정기관을 방문하거나 '정부 24'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으로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거주지 관할 행정기관에 전입신고를 하면 기존에 거주지에서는 자동적으로 퇴거 처리가 되고 14일 이내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가 부과됩니다.
자동차 변경등록
이사 등의 사유로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변경되었다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동차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만 전입신고를 했다면 별도로 변경등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금납부(매수인)
매수인은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
취득세란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로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납부하거나 지방세 위텍스를 통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는 소득세나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산출 시 함께 부과되는 세금으로 매수인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때에 농어촌특별세를 함께 신고·납부합니다. 전용면적이 85㎡ 이하 주택 매수인에게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지방교육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때에 지방교육세를 함께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요약
부동산 매매 후에는 매수인은 반드시 처리해야 할 4가지 중요한 절차가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부동산 거래신고, 세금납부, 전입신고 등을 해야 하는데 정해진 기간 내에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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