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에 대한 이해 (계약금 · 해약금 · 위약금)
계약금이라는 말은 부동산 거래에서만 사용되는 용어가 아니고 대부분의 유상계약에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성립되기 때문에 반드시 계약금을 주고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계약의 대부분은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을 주고받습니다. 계약금의 의미와 해약금, 위약금에 대해 알아봅니다.
계약과 계약금계약
계약
계약은 둘 이상의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의 일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가리킵니다. 한 당사자의 청약에 대하여 다른 당사자가 승낙하면 계약은 성립하며 계약서나 계약금을 반드시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금계약
계약금계약이란 계약시 금전이나 유가물의 교부를 요건으로 하므로 요물계약으로 주된 계약과 별도로 체결되고 주된 계약에 종속되는 부수적인 계약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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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과 가계약금
계약금
계약금이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 부수적으로 교부되는 금전 기타 유가증권을 말합니다. 민법에는 매매에 관해 계약금에 대한 규정을 두고 다른 유상계약에도 이를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계약금
가계약금은 계약을 하기 전에 선입금하여 매물에 관해 예약을 하는 의미로 실제 계약금의 10% 정도를 예치하고 매매에 관한 의사표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당사자간의 약정이 없을 경우 해약금의 성질을 가집니다.
계약금 지급
계약금 지급시기
계약금은 보통 계약 체결 시에 지급하고 계약금 액수나 비율은 당사자 간에 합의로 정할 수 있는데 보통 관행상 계약금은 매매 대금의 10%로 정해집니다.
계약금 지급비율
▶매매 계약금 : 매매대금의 10%
▶전세 계약금 : 전세보증금의 10%
▶월세 계약금 : 월세 보증금의 10%
▶청약 계약금 : 분양대금의 10%
계약금의 성질
증약금
계약금은 구두계약을 한 후 계약체결을 했다는 증거자료로서의 활용이 되며 계약금은 언제나 증약금의 성질을 갖습니다.
해약금
민법에서는 계약금은 특별한 약정이 없을 경우 해약금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교부한자는 이를 포기하고 교부받은 자는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565조 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해약금에 의한 해제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계약금교부자는 계약금을 포기해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계약금 수령자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포기할 수 있다. 해약금에 의한 해제에서 채무불이행에 의한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위약금
계약서에 '계약금을 교부한자가 의무이행을 하지 않았을 경우 수령한자가 위약벌로 몰수하고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약정을 한 경우 위약금으로 봅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요약
계약금 교부를 하지 않아도 계약은 성립하지만 나중에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통상 계약 시 계약금을 교부하게 됩니다. 계약금은 계약의 증거로 증약금의 성질과 계약해제의 수단인 해약금으로서의 성질 그리고 채무불이행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위약금의 성질을 모두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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