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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부동산의 분류 (토지의 분류)

by 웰빙생활 2024.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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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분류 (토지의 분류) 


부동산의 분류 (토지의 용도별 분류)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는 자산으로 등기소에 등기된 재산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민법에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고,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부동산은 매매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물로 크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분류

부동산의 분류는 크게 토지와 건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토지는 대지·택지·부지, 후보지·이행지, 필지·획지, 나지·건부지, ·법지 빈지 등이 있으며 건물은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등이 있습니다.

 

부동산을 토지와 건물로 나누어 분류하는 이유는 부동산의 특성을 분석하여 각각의 특성에 따라 부동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입니다.

 

토지의 분류

토지는 일정범위의 지면 또는 지표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의 그 공중·지하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법률용도, 이용상태 등에 따라 분류할 수 있습니다. 

 

토지는 크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별 분류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에 따른 분류 그리고 부동산의 이용상태에 따른 분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용도에 따른 분류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그 용도가 정해지며 또한 그에 따라서 이용에 제한을 받는데, 법의 분류기준에 의해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용도지역

도시지역 :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용도지구

경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재지구, 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제한 지구, 복합용도지구

 

용도구역

개발제한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입지규제최소구역

 

지목에 따른 분류

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와 목적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전국 토지를 용도에 따라 28개의 지목으로 구분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1개의 필지에는 1개의 지목만을 붙이게 되는 일필일목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해당지목을 지적공부에는 지목의 부호 ('대지'는 '대'로 '공장용지'는 '장'으로 기록)로 기록을 합니다.

 

지목 부호 지목 부호 지목 부호 지목 부호
전  주유소 양어장
공장용지 유지 수도용지
과수원 학교용지 창고용지 공원
목장용지 도로 구거 주차장
임야 철도용지 체육용지 사적지
 광천지 하천 유원지 묘지
염전 제방 종교용지 잡종지

 

이용상태에 따른 분류

-대지 · 택지 · 부지

-후보지 · 이행지

-필지 ·  획지

-나지 · 건부지

-맹지 · 대지

-법지 · 빈지

-유휴지 · 휴한지 · 공한지

-공지

-포락지

-선하지

-소지

 

요약 

부동산을 분류하는 것은 부동산의 특성을 파악하여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입니다. 부동산의 분류는 크게 토지와 건물로 나뉘어 분류를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토지는 지적공부에 기록된 28개의 지목을 통해 토지의 주된 용도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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