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정보

부동산 공부의 시작은 '공인중개사' 공부에서

by 웰빙생활 2024. 6. 11.
반응형
부동산 공부의 시작은 '공인중개사' 공부에서 

 

 

부동산 공부의 시작은 '공인중개사' 공부에서

 

 

최근 몇 년간 전세사기 문제로 인해 자신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최소한의 부동산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공부는 우리의 주거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실용적인 공부이고 개인의 재산을 지키고 나아가 부동산 투자를 위해서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공부로 시작하는 부동산 공부

부동산 공부를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개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부동산 지식을 얻기 위해 손쉬운 방법 중의 하나가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에 도전하면서 부동산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우선 부동산 관련법에 대해 알아야 하는데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이 대부분 부동산 관련법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을 얻는데 유용한 공부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는 국토부에서 주관하고 산업인력공단에서 매년 시행하는 국가전문자격증으로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별도로 치러지며 합격률이 평균 20%대를 기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과목을 보면 1차 시험은 '부동산학개론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 등 2과목이고, 2차 시험은 '공인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동산 공시법 및 세법, 부동산공법 등 3과목이 치러집니다.

 

부동산 관련법

우리나라 부동산 관련법은 크게 부동산 사법과 부동산 공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유재산제 원칙에 따라 부동산 사법이 먼저 발달한 후, 토지의 제한성 때문에 토지의 무제한적인 소유 및 그 권리의 행사를 제한하는 부동산 공법이 발달하였습니다.

 

부동산사법은 부동산과 관련한 개인 상호 간의 권리·의무관계를 규율하는 법으로써 소유권절대의 원칙과 사적자치의 원칙을 기본이념으로 합니다. 부동산 공법은 공익을 위한 재산권의 제한을 그 이념으로 해 부동산에 대해 국가가 규제를 가하는 법입니다.

부동산 사법

부동산 사법은 사유재산제도의 보장을 위해 제정된 법률로 민법, 공장저당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신탁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입목에 관한 법률 등이 있습니다.

부동산 공법

부동산 공법은 과도한 소유권 행사를 제한하고 공급이 제한된 생산요소인 토지의 효율적 사용과 공익을 위해 사유재산권의 자유로운 행사를 제한하는 법률입니다.

 

-소유제한에 관한 법으로 농지법 

-국토이용에 관한 법으로 국토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에 관한 법으로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농지개발에 관한 법으로 농어촌정비법 

-보전에 관한 법으로 농지법, 산지관리법, 산림법 

-토지의 관리에 관한 법으로 부동산등기법, 지가공시법 

 

그 외 공적 토지 취득에 관한 법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이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 관련법

민사집행법

민사집행법은 법원에서 하는 부동산 경매 절차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법은 부동산등기기록에 기록되는 사항과 부동산등기절차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개업공인중개사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하려는 경우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형법은 매각기일에 경매 입찰의 진행을 방해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요약

부동산 공부의 첫걸음은 우선 부동산 관련법에 대해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것인데 이를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공인중개사 공부를 통해 접근해 보는 것이 유용한 방법입니다.

 

부동산 공부는 실용적인 공부입니다.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다 보면 법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사례를 통해 실용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고 또한 시험에 합격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다면 일석이조가 될 것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