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부의 시작은 '부동산 용어'와 친숙해지기
부동산 시장에서는 복잡하고 전문적인 용어에서부터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기본적인 용어까지 다양한 부동산 용어들이 사용됩니다. 부동산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부동산 관련 용어들과 친숙해져야 합니다. 부동산 용어에는 거래, 임대차, 청약,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된 용어 등이 있는데 우선 매매 관련용어에 대해 알아봅니다.
매매 관련 용어
매매(賣買)
매매는 사고 판다는 뜻으로,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매도(賣渡)
물건의 소유자가 다른 개인 또는 단체에 소유권을 넘기는 행위로 판매하는 과정을 가리킵니다. 이는 시장에서 매매 거래가 이루어지는 핵심 단계 중 하나입니다. 매도하는 사람을 매도인이라고 합니다.
매수(買收)
개인이나 단체가 소유권을 획득하기 위해 구매하는 행위로 구입하는 과정을 나타냅니다. 매수하는 사람을 매수인이라고 합니다.
가계약금
정식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 계약금의 일부를 매도자에게 우선 지불하는 금액입니다. 가계약금을 전달하면, 실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실거래 신고의 기준일이 됩니다.
계약금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불하는 예치금으로, 매매 계약이 체결된 후 최종 결제에 대한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불됩니다.
중도금
매매 계약 시 또는 계약금 이후 매매 가격의 일부를 판매자에게 지불하는 금액입니다. 중도금이 지급되면 계약이 완전히 성사된 것으로 보아 계약 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호 협의 하에 해지는 가능합니다.
잔금
매매 계약의 최종 결제로, 매매 가격에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입니다.
배액배상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이 전달된 후, 매도자의 일방적인 계약 해제를 위해서는 계약금의 반환 및 계약금과 동일한 금액을 배상해야 하는데 이를 배액배상(2배로 배상)이라고 합니다. 주로 가격급등기에 발생합니다.
계약금 포기
정식 계약서 작성 이후,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 다. 일반적으로 가격 급락 시기에 발생합니다.
실거래신고
계약 후에 매도인, 매수인, 공인중개사는 실거래 신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한 경우에는 공인중개사가 실거래신고 의무자입니다. 이때, 매도인, 매수인 은 별도의 신고를 할 필요 없습니다.
취득세 신고 및 납부
매수인은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법무사가 소유권이전 등기신청 시 이를 대리합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
주택을 매수한 사람은 법에 의해 국민주택채권을 일정량 매입해야 합니다. 법무사가 등기신청 시 취득세 신고와 같이 진행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매수인의 인적 사항과 매매 내역을 기재하기 위해 등기소에 신청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매수인은 잔금 지불이 끝나고, 법무사를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게 됩니다.
등기 필증
부동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문서로, 등기부등본이라고도 불리며 예전에는 집문서로 불렸습니다. 이 문서에는 소유자 및 대출에 대한 과거의 모든 기록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고, 통상 일주일 안에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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