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분류 (건물의 분류)
부동산은 말 그대로 움직이지 않는 자산을 의미하며, 토지와 토지 위에 있는 정착물을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은 매매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물(건축물)로 크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토지와 건물로 분류하는 이유는 부동산의 특성에 따라 부동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입니다.
부동산의 분류
부동산은 크게 토지와 건물(건축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토지는 용도에 따른 분류와 지목에 따른 분류 그리고 이용상태에 따른 분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상 건물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을 말하며 건축법상 용도에 따른 분류와 건축양식에 따른 분류 그리고 건축구조에 따른 분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건물의 분류
건물은 토지와 별도의 독립된 부동산으로 별도의 소유권의 대상이 되며, 등기로 소유권을 취득하고, 매매하거나 타인이 권리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건물은 건축법상 용도, 건축양식, 건축구조 등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으며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은 29개의 용도로 분류되고 각 용도는 9개의 시설군으로 구분됩니다.
용도에 따른 분류
건축법 시행령에는 29가지의 건축물 용도 및 9가지의 건축물 시설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주거용 건물
주택으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분류합니다.
주거겸용 건물
주거와 상점검용 건물, 주거와 업무겸용의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소매점포, 도매점포, 백화점, 슈퍼마켓 등
오락 위락용 건물
극장, 음악당, 회의장, 예식장, 운동경기 관람장, 유흥음식점
업무용 건물
금융업소, 기업의 사무소, 신문사,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기타 건물의 분류로 학교, 병원, 시장, 공장, 창고, 교회, 사찰, 차고 등이 있습니다.
29개 건축물의 용도
1. 단독주택 | 11. 노유자(노인 및 어린이)시설 | 21.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2. 공동주택 | 12. 수련시설 | 22. 자연순환 관련 시설 |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 13. 운동시설 | 23. 교정 및 군사 시설 |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 14. 업무시설 | 24. 방송통신시설 |
5. 문화 및 집회시설 | 15. 숙박시설 | 25. 발전시설 |
6. 종교시설 | 16. 위락시설 | 26. 묘지 관련 시설 |
7. 판매시설 | 17. 공장 | 27. 관광 휴게시설 |
8. 운수시설 | 18. 창고시설 | 28. 장례식장 |
9. 의료시설 | 19.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 29. 야영장 시설 |
10. 교육연구시설 | 20. 자동차 관련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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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가지 건축물의 시설군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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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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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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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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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련시설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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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련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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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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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등 시설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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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시설, 창고시설, 공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묘지관련시설, 장례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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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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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시설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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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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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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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집회시설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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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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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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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시설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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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예:기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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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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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및 복지시설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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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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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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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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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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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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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업무시설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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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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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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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의 시설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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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및 식물관련시설 ,장례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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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양식에 따른 분류
1. 한식 건물
2. 양식 건물
3. 절충식 건물
건축구조에 따른 분류
1. 가구식 구조
2. 조적식 구조
3. 일체식 구조
4. 조립식 구조
주택의 분류
건축법상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고 단독주택은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으로 용도를 분류합니다.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으로 분류합니다.
단독주택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요약
부동산은 크게 토지와 건물로 나뉘어 분류를 하게 되는데 토지의 용도는 지적공부에 28개의 지목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건물은 주로 용도에 의해 분류를 하는데 건축법 시행령에 29가지의 건축물 용도 및 9가지의 건축물 시설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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