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아파트를 지향하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장점 단점
부동산 경기와 관계없이 신축아파트의 분양가가 치솟아 신축아파트를 선호하는 젊은 세대들이 신규아파트 분양을 받아 내 집마련을 하기 쉽지 않습니다. 내 집마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공의 반값아파트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주택 구입 시 초기 부담을 줄이고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장단점에 대해 알아봅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주택 구입 시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의 전체 지분을 한 번에 매입하는 대신에 일정 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지분을 매입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 공공분양주택에 대해 초기에 지분을 10~ 25%만 취득하고 나머지는 4년마다 분할 취득하는 방식으로 매입하지 않은 지분에 대해 임대료를 납부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주택과 토지의 지분을 모두 소유하게 됩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도입 배경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도입 배경은 단기적으로는 주택 구입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장기적으로는 주택 소유의 기회를 확대하여 주거 복지 및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주거복지 정책의 하나입니다.
1. 주택 구입 자금 마련의 어려움
2.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 안정 지원
3. 주거비 상승에 따른 부담 완화
4. 투기 수요 억제와 실수요자 혜택 제공
5. 정부의 주거 복지 정책을 강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특징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특징은 초기 주택 구입 시 비용 부담을 줄이고, 점진적으로 지분을 늘려가며 주택 소유권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청년층 실수요자들을 위한에 맞춤형 주택공급방식입니다..
1. 초기 지분 구입 후 점진적 지분 확대
구매자는 초기에 주택 가격의 20~40%만 구매 후 해당 지분에 해당하는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나머지 지분은 보통 20~30년에 걸쳐 분할하여 구매하고 모든 지분을 구입하게 되면 주택의 전체 소유권을 갖게 됩니다.
2. 안정적인 주거 보장
초기 일부 지분만 매입한 상태에서도 거주권을 보장받을 수 있고 추가 지분 매입을 완료하기 전까지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3. 실거주의무와 전매 제한
투기 방지 및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실거주의무와 전매 제한이 적용됩니다.
4. 공공 주택으로 정책적 혜택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공공기관이나 지자체가 공급하는 공공주택으로 민간 주택 시장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분양되며 무주택자, 신혼부부, 청년층 등을 대상으로 정부지원 혜택이 주어집니다.
5. 실수요자 맞춤형 주택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투기 목적보다는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들에게 적합합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장단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장점
- 주택구입 시 초기자금 부담 완화
- 주거비 절감과 거주 안정성 보장
- 장기적인 주택 소유 기회 제공
- 투기 방지 및 실수요자 보호
- 자산 가치 상승의 기회
- 정부 지원 혜택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단점
- 추가 지분 매입 시 가격 상승 위험
- 실거주의무와 전매제한
- 장기지분 매입에 따른 부담
- 잔여지분에 대한 임대료 부담
- 자금의 유동성과 투자성 제한
- 완전한 소유권행사 제약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입주요건
입주자격
입주 신청자는 입주 신청자는 무주택자여야 하고 신청자 및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소득 기준
소득 기준은 주택 종류 및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보통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130%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별공급은 소득 기준이 더 낮을 수 있습니다.
자산기준
일반적으로, 자산 기준은 총 자산 2억 8천만 원 이하, 자동차 가액 3천5백만 원 이하로 설정됩니다.
거주요건과 우선순위
신청자는 해당 지역에 일정 기간 거주(1년 이상)한 무주택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지고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 가구 등 특별공급 대상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됩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비용부담
초기 지분 매입 비용
초기 지분 구입비는 총 분양대금의 20% ~ 25% 정도의 지분을 초기구매 시 부담합니다.
잔여 지분 매입 비용
매입하지 않은 잔여지분은 일정기간 동안 (4년마다 15%의 지분을 추가로 매입) 할 수 있으며, 매입 시점의 시세에 따라 매입 가격이 달라집니다.
매월 임대료
초기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매입하지 않은 잔여지분에 대해 주변 시세의 80% 이하로 책정된 임대료를 매달 납부해야 합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공급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공급은 2023년부터 주로 서울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와 강동구 고덕강일지구에서 시범적으로 공급된 것이 대표적입니다.
서울 서초구 내곡지구와 강남구 세곡지구에서도 지분적립형 주택이 공급되고 있으며, 3기 신도시 중 일부인 남양주 왕숙지구, 하남 교산지구 등에서도 지분적립형 주택이 시범적으로 공급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수도권 신도시나 분양가가 높은 지역을 위주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나갈 예정입니다.
요약
최근 민간 아파트의 높은 분양가로 인해 공공분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반값아파트를 지향하는 공공분양으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초기 주택구입의 부담을 덜어주고 장기적인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되었지만 새로운 주거모델이라서 장단점과 분양조건이 본인에게 맞는지 꼼꼼하게 따져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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