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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임대인의 수선의무와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by 웰빙생활 2024.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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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수선의무와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임대인의 수선의무와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은 임차 목적물을 사용·수익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할 의무를 지며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한 때 임대인에게 임차주택을 원래의 상태로 회복하여 반환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의 수선의무와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에 대해 알아봅니다.

 

임대인의 수선의무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대차 목적물의 상태를 유지하고 임차인이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임대물의 하자나 고장을 수리해야 할 의무를 의미합니다.

 

민법 제623조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임대인의 수선의무 범위

1. 구조적 결함에 대한 수선

벽, 바닥, 전기, 수도 등 임대물의 구조적 결함에 대한 수선.

2. 안전 및 위생 문제

임차물의 안전과 위생을 해치는 문제에 대한 수선.

3. 일반적인 유지보수

냉난방 기기의 점검과 수리 등 정기적인 점검 및 수리,

4. 공용 부분 및 시설의 수리

공동주택의 경우, 공용 부분의 하자나 결함도 임대인의 수선 의무에 해당합니다.

 

임대인의 수선의무 예외

1.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상

2. 임차인이 설치한 부속물의 고장

3. 일상적인 경미한 수리

4. 임대인의 동의 없이 개조한 경우 

5. 계약서에 임차인에게 특정수선의무를 부과한 경우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또는 다른 여러 사정으로 계약이 종료되어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에 처음 임차할 당시의 상태대로 임대인에게 반환해 줘야 한다는 의무를 말합니다.

 

민법 제615조 (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

 

임차인의 원상회복 범위

1.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손상

임차인의 부주의, 고의적 행위 또는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상은 원상회복의 대상이 됩니다. 

2. 임대인 동의 없이 개조, 변경한 경우

임대인의 허락 없이 임대물의 구조나 내부를 변경한 경우, 계약 종료 시 이를 원상으로 복구해야 합니다.

3. 임차인이 설치한 부속물 

임차인이 설치한 부속물은 철거 후 임대물의 손상된 부분을 복구하는 것도 원상회복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4. 비정상적인 오염 및 파손

임차인이 임대물에 비정상적인 오염을 발생시킨 경우, 그 오염도 원상회복의 대상입니다.

 

임차인의 원상회복 예외

1. 자연스러운 마모 및 경과에 따른 손상

2. 임대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상

3. 임대인의 동의로 이루어진 개조나 변경

4. 임대인이 직접 설치한 부속물

5. 공용 부분에서 발생한 손상

6. 건물의 구조적 결함 또는 하자

7. 재난이나 천재지변에 의한 손상

8. 계약서에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한 경우

 

요약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주로 임대차 기간 동안 임대차 목적물의 하자나 결함이 발생하여 임대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며 임차인의 고의과실, 경미한 수리, 자연스러운 마모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는 임대차 계약의 종료 시점에 발생할 수 있으며 임대인의 고의 과실, 자연스러운 마모, 공용 부분의 손상, 천재지변에 의한 손상 등은 예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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