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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다가구주택의 전세보증보험(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조건

by 웰빙생활 2024.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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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의 전세보증보험(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조건


다가구주택의 전세보증보험 가입 요건

 

 

전세사기 피해자의 상당수가 다가구 주택의 전세계약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은 여러 세대가 살고 있는 주거용 부동산이지만 집주인이 한 사람으로 채권관계가 복잡하고 단독등기가 되어 보증보험 가입이 까다롭습니다. 다가구주택의 보증보험 가입 조건에 대해 알아봅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주택

전세보증보험은 건축법상 주거용 부동산에 입주하는 경우에 가입이 가능하고 주택이 아닌 건축물인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주택이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를 말하며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상 주거용 부동산 

건축법상 주거용 부동산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분류되고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근린주택, 농가주택 등이 속합니다.

 

단독주택

1. 단독주택

1 가구만 단독으로 살 수 있는 독립된 주택을 말합니다.

 

2. 다가구주택

연면적이 660㎡ (200평 이하), 층수가 지상 3층 이하이 주택이며 소유자가 1명으로 구분 등기가 안됩니다.

 

3. 다중주택

연면적 330㎡(100평) 이하, 층수가 지상 3층 이하의 주택이고 각 방이 분리되어 있지만 화장실이나 주방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택입니다.

 

공동주택

1.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을 말합니다.

 

2. 연립주택

1개 동의 연면적이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으로 1개 동의 바닥 면적 합계가 660㎡ 이하 (200평)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등기상에도 공동주택으로 분류됩니다.

 

3.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이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다가구주택의 조건과 특성

다가구주택의 조건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가 3개 층 이하 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일 것

 

3. 단지 내 동별 세대수가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다가구주택의 특성

다가구주택은 한 명의 건물주가 전체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여러 세대가 임차인으로 거주하는 구조로 구분등기가 불가능하며, 건물 전체가 하나의 등기부등본에 등록됩니다.

 

다가구주택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다가구 주택의 전세보증보험 가입은 등기부상 채권최고액과 본인보다 앞선 세입자들의 보증금 규모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1. 채권최고액 + 선순위임차보증금 + 본인임차보증금 합계액이 주택가액 이내

(주택가액=주택가격 × 90%)

 

2. 채권최고액이 주택가액의 60% 이내

 

3. 채권최고액 + 선순위임차보증금 합계액이 주택가액의 80% 이내

 

다가구주택 가격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상 단독주택에 속하기 때문에 국토부 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의 단독주택가격을 조회하여 공시가격의 140%까지 인정이 되며 조회가 불가능할 경우 1년 이내 거래된 실거래가, 감정평가액 순으로 산정됩니다.

다가구주택 가격 

단독주택공시가 × 140%

 

다가구주택 가액

다가구주택가액은 주택가격의 90%이므로 주택가액은 주택공시가격의 126%입니다.

 

다가구주택 가액

(단독주택공시가 × 140%) × 90%

기타 전세보증보험이 거절되는 사유

전세보증보험이 거절되는 경우는 가입 자체가 거절되거나 또는 가입은 했으나 보증기관으로부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전세금이 초과되는 경우

2. 전셋집이 위반건축물인 경우

3. 소유자와 임대인이 다른 경우

4.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5. 공인중개사 없이 계약하는 경우

6. 계약서에 채권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경우

7. 전세대출 시 대출보증에 가입하여 전세금반환채권을 양도한 경우

8. 전세보증 가입시기가 늦은 경우

9. 다른 세대의 전입내역이 있는 경우

 

요약

전세보증보험은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을 보호해 주는 안전장치입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일반적인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외에도 등기부상 채권최고액과 선순위임차보증금 등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아파트나 빌라에 비해 가입이 까다롭지만 조건이 충족되면 개별로 전세보증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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