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 공유물 분할 · 공유물분할청구권
부동산의 소유권등기가 여러 사람이 지분으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 대부분 지분형태로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데 이들은 공유관계에 있습니다. 그중 어느 한 명이라도 공유관계에서 벗어나고 싶으면 자유롭게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공유와 공유물 분할에 대해 알아봅니다.
공유
하나의 물건에 대해 여러 사람이 소유권을 가지는 형태로 공유자들은 각자의 비율에 따른 지분을 가지며, 이 지분은 재산의 소유권을 나누는 기준이 됩니다.
민법 제262조 (물건의 공유)
①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
②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공유는 주로 계약이나 상속, 공동 구매 등을 통해 성립됩니다. 공유자 각각이 자신의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있습니다
공유의 성립 요건
재산의 특정성
공유하려는 재산이 특정 아파트나 토지와 같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분의 명확성
공유자들 간의 지분 비율이 명확해야 합니다. 공유지분은 공유자들 간의 합의나 상속 비율에 따라 정해지고 지분은 소유권 행사의 기준이 됩니다.
합의 또는 법적 요건 충족
계약에 의한 경우 공유자들 간의 합의가 필요하고, 상속에 의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정해진 상속 순위와 지분 비율에 따라 공유가 성립됩니다.
공유자의 권리
공유가 성립하면 각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재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지분 처분권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을 타인에게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2. 사용 및 수익권
공유자는 공유 재산을 사용할 권리와 그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얻을 권리가 있습니다.
3. 공유물 분할 청구권
공유자는 언제든지 공유물을 분할해 자신의 지분을 독립적으로 소유할 권리가 있습니다. 공유물 분할 청구는 공유자 간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으며, 합의가 어려운 경우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의사결정 참여권
공유 재산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공유자의 의무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을 가진 만큼 공유물에 대한 책임을 분담해야 합니다.
1. 비용 부담 의무
공유 재산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공유자들이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누어 부담해야 합니다.
2. 의사결정 의무
공유물의 관리와 처분 등에 있어 다른 공유자들과 협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3. 공유 재산 보호 의무
공유 재산의 가치를 유지하고 손상시키지 않도록 할 책임이 있습니다.
공유지분 처분과 공유물 처분
공유지분의 처분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가능하지만 공유물의 처분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민법 제263조 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 할 수 있다
민법 제264조 공유물의 처분, 변경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공유물 분할
공유물 분할은 공유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각자의 지분에 따라 물리적으로 혹은 금전적으로 나누어 소유권을 분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유물분할청구권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자가 자신이 소유한 지분을 독립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공유물을 분할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자 모두에게 보장된 법적 권리로서, 공유자는 언제든지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민법 제268조 공유물의 분할청구
①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 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을 갱신한 때에는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
③ 전 2항의 규정은 제215조(건물의 구분소유) 및 제239조(경계에 설치된 경계표·담·구거 등)의 공유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공유물 분할의 방법
공유물 분할 방법은 협의에 의한 방법이 원칙이고 공유자 간의 합의로 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로 강제 분할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69조 분할의 방법
①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현물분할
재산을 물리적으로 나누어 각자 독립적인 소유로 만드는 방식입니다. 현물분할이 가능한 경우 공유자 모두가 합의하여 일정 부분을 나누어 가지면 됩니다.
가액분할(환가분할)
물리적으로 분할이 어렵거나 가치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공유물을 매각한 후 매각 대금을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누는 방식으로 매각 방법은 공유자 간의 합의나 경매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공유물 분할의 절차
공유물 분할은 공유자 간의 합의로 이루어지며,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원의 판결을 통해 강제 분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합의에 의한 분할
공유자들이 분할 방식과 지분 비율 등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별도의 법적 절차 없이 공유물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법원 청구에 의한 분할
공유자 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분할이 어려운 경우, 법원에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현물분할이 가능한지 검토하며, 불가능할 경우 가액분할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공유물 분할의 효과
공유물 분할이 완료되면, 공유 상태가 해소되고 공유 관계가 종료되므로 다른 공유자와의 공동 의사결정이 필요 없으며, 각자는 분할된 부분에 대해 단독으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요약
공유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재산을 구입하는 계약이나 상속, 혼인, 법률규정에 의해 성립이 됩니다. 공유자는 공유물에 대한 온전한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고 자신의 지분에 대해서만 권리행사를 합니다.
공유자가 공유물에 대해 단독으로 소유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공유물 분할 협의나 재판상 공유물 분할 청구를 통해 공유물 분할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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