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청년계층 '행복주택' 입주 요건
부동산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분양가는 상승하고 전세사기 등의 여파로 공공주택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정부에서는 서민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는데 젊은 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중에 행복주택이 있습니다. 행복주택은 대학생, 취업준비생, 청년,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고령자 등에게 입주자격이 주어지는데 입주대상자별로 입주조건이 세부적으로 각각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2024년 행복주택' 청년증 입주조건에 대해 알아봅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유형
건설임대주택
건설임대주택은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으로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분양전환임대주택, 행복주택 등이 있습니다.
매입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은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 도심의 다가구 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주택으로 일반매입임대, 청년매입임대, 신혼부부매입임대, 고령자매입임대, 다자녀매입임대 등이 있습니다.
전세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자가 거주 희망하는 주택에 대해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신청자들에게 재임대 공급하는 주택으로 일반전세임대, 다자녀전세임대, 청년전세임대, 신혼부부전세임대 등이 있습니다.
행복주택
행복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행복주택의 공통 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으로 본인과 배우자, 세대원이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며 대상자의 유형에 따라 정해진 소득 요건과 자산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행복주택 청년계층
행복주택의 청년계층은 19세~35세 무주택 청년과 사회초년생이 포함됩니다
청년
나이 19세 이상 39세 이하에 해당되는 자
사회초년생
청년에 해당되지 않는 자(19세 미만 또는 39세 초과) 중에서 사회생활한지 오래되지 않은 자(소득기간 5년 이내)로 ①현재 일하는 중이거나 ②실업급여를 받는 중이거나 ③예술인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청년계층의 세대구성
청년 계층(청년 또는 사회초년생)이 세대주인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을 합산하여 평가하고 세대원(또는 단독세대주)인 경우에는 본인의 소득만으로 소득을 평가합니다.
청년 세대주
세대원 전원의 소득을 합산하여 평가
청년 세대원
청년 본인의 소득만으로 평가
청년 단독세대주
청년 본인의 소득만으로 평가
청년 계층의 자산기준은 세대원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세대가 보유한 총자산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2024년 행복주택 청년계층 소득기준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3인 이상 100% 이하, 2인 110% 이하, 1인 120% 이하)이어야 합니다.
2023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청년 계층이 세대주라면 해당 세대 전체의 소득을 합산해야 하고, 세대원이거나 단독세대주라면 1인 가구로서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소득만 4,024,661원 이하이면 됩니다.
2024년 청년계층 소득기준
|
|||
신청자
|
가구원수
|
월평균소득
|
기준
|
세대주인
청년
|
1인
|
4,024,661원 이하
|
120%
|
2인
|
5,505,914원 이하
|
110%
|
|
3인
|
6,718,198원 이하
|
100%
|
|
4인
|
7,662,056원 이하
|
||
5인
|
8,040,492원 이하
|
||
6인
|
8,701,639원 이하
|
||
세대원
|
1인
|
4,024,661원 이하
|
120%
|
1인가구 : 4,024,661원 이하
2인가구 : 5,505,914원 이하
3인가구 : 6,718,198원 이하
4인가구 : 7,662,056원 이하
5인가구 : 8,040,492원 이하
6인가구 : 8,701,639원 이하
2024년 행복주택 청년계층 자산기준
2024. 3. 25. 전에 출생한 경우에는 2023년 기준(총 자산 2.99억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이 적용되고 2024. 3. 25. 이후에 출생한 경우부터는 자산과 자동차 기준이 달라집니다.
2024년 청년계층 자산기준
|
||
신청자
|
자산
|
자동차
|
2023. 3. 28. 이후 출생
(자녀 1명)
|
3억
|
4,079만
|
2023.3.27 이전출생 또는 2023.3.28 이후 출생 (자녀 2명 이상)
|
3.28억
|
4,450
|
무자녀
|
2.73억
|
3,708만
|
행복주택 임대기간과 임대료
임대기간
청년계층의 임대차 기간은 2년이지만 입주자가 계속 거주하기를 원하고, 입주 자격을 계속 유지할 경우 최대거주기간은 6년 내에서 거주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임대료
청년계층 행복주택의 보증금이나 월 임대료는 시중 시세의 60 ~ 80% 정도이며 보증금과 임대료 상호 전환이 가능합니다.
행복주택 입주신청절차
1. 신청 (현장, 인터넷)
2.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인터넷접수자 한함)
3. 서류제출대상자 서류접수(인터넷접수자)
4. 소득/자산조사 (사회보장정보망)
5. 소득/자산 소명요청 (개별통보)
6. 소명접수 및 심사
7. 당첨자 발표
요약
행복주택은 청년계층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신청인 본인만 무주택자이면 되고 19세에서 39세의 미혼인 청년과 5년 이내 사회초년생에게 입주신청의 자격이 주어지며 가구원수에 따른 소득기준과 세대별 자산기준이 적용됩니다.
'부동산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세권보다 임차권을 선호하는 이유 (전세권 설정을 해야 하는 경우) (3) | 2024.09.05 |
---|---|
사전청약제도 폐지 '사전청약과 일반청약(본청약)' 차이 (1) | 2024.09.03 |
2024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자격 대출한도 대출금리 (1) | 2024.08.28 |
2024년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신청조건 대출금리 대출한도 (0) | 2024.08.27 |
미혼인 청년만 가능한 'LH 청년전세대출' (LH 청년전세임대) (0) | 2024.08.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