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청약제도 폐지 '사전청약과 일반청약(본청약)' 차이
주택을 분양받기 위한 절차로 사전청약과 일반청약이 있습니다. 부동산 공급이 부족하던 상황에서 무주택자들이 안정적으로 주택 분양을 받기 위해 사전청약제도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 사전청약 후 본청약 일정이 늦어지고 분양가도 대폭인상이 되어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대거 이탈하여 사전청약제도가 폐지된다고 합니다. 사전청약과 본청약(일반청약)에 대해 알아봅니다.
사전청약
사전청약은 주택 공급이 정식으로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청약을 신청하여 우선권을 확보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공공분양 주택에 적용되며, 청약 대기 시간을 단축하고 주택 수요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사전청약은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다자녀 가구 등 주로 공공주택 분양에 적용되며, 본 청약 1~2년 전에 분양을 예약하는 방식으로 본청약 시 우선권을 부여받습니다.
공공 사전청약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의 입주예약을 사전에 신청받아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는데 공공분양에서 사전청약 당첨자는 입주예약자라 합니다.
민간 사전청약
사업주체가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공급하려는 경우 주택의 건축설계안이 완성된 때부터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는데 민간분양의 사전청약에서 모집된 입주자를 사전당첨자라 고합니다.
사전청약 장단점
사전청약 장점
미리 당첨 여부를 알 수 있어 주택 공급 일정이 명확하며, 분양 및 입주 과정이 신속히 진행되고 수요를 미리 파악함으로써 공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사전청약 단점
사전청약 이후 시장 상황이나 정책 변화에 따라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본청약 때 다시 신청하고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일부 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일반청약(본청약)
일반청약(본청약)은 주택이 실제로 분양될 시점에 정식으로 이루어지는 청약으로 사전청약과 달리, 청약 신청 시점과 주택 공급 일정이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본청약에 당첨되면 계약금을 납부하고 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에 따라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고 사전청약에 비해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입주가 가능합니다.
일반청약(본청약) 장단점
일반청약 장점
당첨 후 바로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주택 공급 일정이 명확하며, 분양 및 입주 과정이 신속히 진행됩니다.
일반청약의 단점
인기 지역이나 단지의 경우 경쟁률이 높아 당첨이 어려울 수 있으며 당첨되지 않으면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사전청약과 일반청약 청약시기
사전청약과 일반청약 차이는 일반청약에서 청약 시기는 주택 착공 이후지만, 사전청약에서 청약 시기는 주택 착공 이전입니다.
일반분양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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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분양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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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구지정
2.지구계획 승인
3.사업승인
4.주택 착공
5.주택 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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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구지정
2.지구계획 승인
3.사전청약
4.사업승인
5.주택 착공
6.본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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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과 일반청약 차이
구분 | 사전청약 | 일반청약(본청약) |
시기 | 본청약보다 1~2년 빨리 진행 | 실제 분양 시기에 진행 |
대상 | 주로 공공주택 | 공공주택 및 민간주택 |
절차 | 미리 청약 신청 후 우선권 부여 | 정식 청약 신청 및 분양 계약 |
당첨 후 | 본청약에서 다시 심사 및 절차 진행 | 바로 계약금 납부 및 입주 절차 진행 |
장점 | 청약 대기 시간 단축, 자금 마련 시간 확보 | 공급 일정이 명확하고, 입주까지의 기간이 짧음 |
단점 | 본청약 시 일정이 변동될 수 있음 | 청약 경쟁률이 높아 당첨 확률이 낮을 수 있음 |
사전청약제도 도입과 폐지
집값 급등기에 무주택 실거주자들의 안정적인 주택 구입을 위해 도입했지만 부동산 경기 변동으로 본청약 지연과 분양가 상승으로 사전청약제도를 폐지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사전청약 도입
사전청약은 본청약 1~2년 전에 청약을 받아 집값 급등기에 집값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도입되었습니다.
사전청약 폐지
사전청약 후 공사비 증가와 문화재 발굴, 보상 지연 등의 이유로 본청약 일정이 늦어지고 공사비 인상으로 사전청약 때보다 본청약 시기에 분양가가 크게 높아지면서 당첨자들의 본청약 계약률이 절반으로 줄어들어 민간분양에서는 이미 사전청약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요약
사전청약제도가 주택공급이 부족하던 상황에서 무주택자들에게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해 진행하였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로 미분양이 늘고 집값은 하락하면서 주택공급이 어느 정도 안정화 되어 사정청약은 폐지되고 앞으로는 일반청약(본청약)에 의해 주택공급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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