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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지역권 이해하기 (지역권 설정과 소멸)

by 웰빙생활 2024.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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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권 이해하기 (지역권 설정과 소멸)

 

지역권 이해하기 (지역권 설정과 소멸)

 

 

민법의 용익물권 중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이익을 얻는 권리로 지상권과 지역권이 있습니다. 지상권자와 지역권자는 토지를 소유하지 않고도 토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이익을 누릴 수 있지만 지역권은 지상권과 달리 토지에 종속되어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역권에 대해 알아봅니다.

 

지역권

지역권은 특정 토지에 설정되는 권리로,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때 편익을 얻는 토지를 요역지라 하고 반대로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를 승역지라 합니다.

 

지역권은 그 성격상 토지에 종속되어 지역권이 설정된 토지(요역지)를 양도하거나 처분할 때에도 그 토지와 함께 이전되며 도로 통행, 수도 설치, 전기 공급 등을 위해 주로 설정됩니다.

 

민법 제291조 (지역권의 내용)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가 있다.

 

지역권의 법적 성질

1. 물권적 성질

지역권은 특정 토지에 설정되며 그 권리의 행사도 해당 토지에 국한된 부동산 물권 중의 하나로 지역권 등기를 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2. 부종성과 불가분성

지역권은 특정 토지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권리로 승역지는 요역지의 사용과 이익에 봉사하는 종속적인 관계로 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하는 불가분성을 가집니다. 

3. 목적의 한정성

지역권은 토지의 사용과 관련된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설정되고, 통행, 수도, 전기 등과 같은 구체적인 목적에 한정되며 이러한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지역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4. 영속성

지역권은 특별히 소멸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효력을 가지며, 요역지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지역권은 유지됩니다.

 

 

지역권 취득

지역권 취득사유

1. 출입의 편의나 차량 통행의 필요

2. 수도, 전기, 가스시설 등의 설치

3. 배수나 배기시설, 하수도 설치

4. 건물의 채광 및 조망권 보호 

5. 경작을 위한 농업적 용도

6. 계속된 사용에 의한 취득시효로 취득

 

지역권 등기

지역권은 등기함으로써 법적으로 유효하고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효력을 가지며, 승역지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기존 지역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지역권설정등기는 요역지 토지소유자인 지역권자가 등기권리자가 되고 승역지 소유자인 지역권설정자가 등기의무자가 되어 공동신청하여야 합니다.

 

지역권 존속기간

지역권의 존속기간은 당사자 간의 계약 또는 법률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역권은 계약에 의해 계약 당사자들이 일정 기간을 정할 수 있고 법률 규정에 의한 지역권은 특별한 사유 없이 요역지에 이익이 계속 존재하는 한 영구적입니다. 

 

민법 제294조 지역권 취득기간

지역권의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기간)의 규정을 준용한다.

 

지역권 소멸

지역권의 소멸사유

1. 지역권의 목적이 사라진 경우

2. 승역지와 요역지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

3.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4. 지역권자의 지역권 포기

5. 지역권이 장기간 행사되지 않은 경우

6. 요역지가 소멸한 경우

7. 승역지가 사용 불가능한 경우

8. 법적 이유로 판결에 따라 소멸

 

지역권의 소멸효과

지역권이 소멸하면 승역지 소유자는 자신의 토지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회복하여  해당 토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지역권이 소멸되면 요역지 소유자는 승역지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요역지 소유자와 승역지 소유자 간의 해당 토지의 이용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요약

지역권은 특수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로 주로 통행, 수도, 전기, 배수, 출입, 채광 등과 같은 실질적인 사용 목적에 의해 지역권이 설정됩니다.

 

지역권이 설정되면 요역지 소유자는 승역지를 일정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요역지 소유자는 승역지 소유자에게 지역권을 행사하는 대가로 지료를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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