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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 (필요비, 유익비 상환청구권)

by 웰빙생활 2024.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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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 (필요비, 유익비 상환청구권)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 (필요비, 유익비 상환청구권)

 

 

민법에서는 타인의 재산에 대해 자신이 지출한 비용을 상환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를 비용상환청구권이라 합니다. 주로 타인의 물건을 관리하거나 보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으로 주로 임대차 관계에서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유지하거나 개선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에 대해 알아봅니다.

 

비용상환청구권

비용상환청구권  타인의 재산에 대해 필요한 비용을 지출한 자가 그 비용을 상환받을 수 있는 권리로 주로 재산의 보존, 유지 또는 가치를 높이기 위해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주로 물건의 점유자, 임차인, 사무관리자 등이 행사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비용을 지출할 경우 지출된 비용이 타인의 재산에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왔을 때 이를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것입니다.

 

비용상환청구권의 법적 근거

1.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 (민법 제203조)

2.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 (민법 제626조)

3. 전세권자의 유익비 상환청구권 (민법 제310조)

4. 유치권자의 상환청구권 (민법 제325조)

5. 사무관리자의 비용상환청구권 (민법 제734조)

6. 제삼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 (민법 제367조)

7. 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민법 제688조)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

임차인의 필요비 상환청구권

필요비는 임차물이 손상되거나 그 사용에 문제가 생겼을 때 지출되는 필수적인 비용이므로, 임차인이 이를 지출한 경우 즉시 임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이를 상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차인의 필요비에는 시설 유지 및 수리 비용, 구조물 보수 비용, 보안 및 안전 관련 비용, 공용시설 수리비 등이 포함됩니다.

 

민법 제626조 (임차인의 상환청구권)

①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임차인은 필요비를 지출하기 전에 임대인에게 수리나 보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체할 경우 임차인이 직접 비용을 지출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필요비를 지출한 즉시 임대인에게 그 비용을 상환 청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이 비용을 상환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유익비 상환청구권

유익비는 임차인이 임차물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이는 필수적인 비용이 아니며,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 임차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지출되는 경우입니다. 

 

유익비는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편의를 위해 추가적으로 투자한 비용으로 임대건물에 고급인테리어를 한다거나 외관 개선, 새로운 설비 설치 등으로 건물의 가치를 높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626조 (임차인의 상환청구권)

②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 할 수 있다.

 

유익비는 계약 종료 시에만 청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임차물의 가치가 실제로 증가한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을 상환해야 합니다. 

 

임차인 필요비와 유익비 상환청구 차이

임차인의 필요비 상환청구

필요비는 임차물이 훼손되거나 정상적인 사용에 지장이 생긴 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한 비용이며, 이를 지출한 즉시 청구가 가능합니다.

 

필요비는 임차물의 보존을 위한 지출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필요비를 지출할 수 있고, 즉시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유익비 상환청구

유익비는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 임차물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한 비용으로, 계약 종료 시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익비는 임차인의  필요에 의해 임대차 목적물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추가적으로 투입한 비용이므로 임대인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가 상환 청구에 더 유리합니다. 

 

임차인 비용상환청구권의 제한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중 임차물의 보존 또는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지만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이유로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차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계약 시 비용상환청구권을 제한하는 경우

-지출한 비용이 사적이거나 과도한 경우

-임대차 계약 종료 전에 유익비 청구

 

요약

비용상환청구권은 타인의 물건을 관리하거나 보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주로 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공평한 비용 부담을 위한 규정입니다.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은 필요비와 유익비 상환청구가 법적으로 인정이 되며 필요비는 임대물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비용으로 즉시 청구할 수 있으며 유익비는 임차인의 필요에 의해 지출된 비용으로 임대차 종료 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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