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이전등기의 내용과 종류
부동산을 거래할 때 우선 확인을 하는 것이 등기부 등본이고 부동산에 대한 권리 변동이 일어날 때 최종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 부동산 등기입니다. 매매 등 계약에 의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변동하면 최종적으로 등기부에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어야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의 내용과 종류에 대해 알아봅니다.
소유권에 관한 등기
1. 소유권 보존등기
최초로 소유권을 공시하는 등기로 주로 신축 건물이나 신규로 등록된 토지에 대해 행해집니다.
2. 소유권 이전등기
매매, 증여, 상속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을 때 이를 기록하는 등기입니다.
3.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장래에 소유권 이전이 확정될 것을 대비하여 미리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등기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 이전등기는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될 때 이를 법적으로 공시하기 위한 등기 절차로 크게 법률행위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법률행위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매매, 증여, 상속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경될 때 이루어지며,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상속, 경매, 수용, 공유물분할 등 법적 규정에 따라 강제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법률행위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법률행위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매매, 증여, 교환 등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계약이나 합의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법률행위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법적인 근거는 계약법을 근거로 하며 부동산 매매 계약, 증여 계약, 교환 계약 등에서 당사자 간의 법적 합의가 중요합니다.
법률행위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 반드시 등기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 사실을 공시합니다.
법률행위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종류
1.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부동산 매매 계약에 따라,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로 계약 성립 후 잔금 지급과 함께 이루어집니다.
2. 증여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증여계약에 의해 대가 없이 부동산을 수증자에게 이전하는 절차로 상속과 달리 생전에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3. 교환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양 당사자가 서로 대가로 부동산 소유권을 상호 이전하는 절차입니다.
4. 기타 법률행위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계약의 해지에 따른 소유권 회복 등 다른 다양한 법률행위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될 수 있습니다.
법률규정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법률규정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상속, 경매, 수용, 공유물분할 등 법원의 판결이나 국가의 강제 조치 등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법률규정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법적인 근거는 법률, 행정처분, 법원의 판결 등 법적 절차에 의해 소유권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소유권 변동 자체는 법률에 의해 자동으로 이루어져 등기가 효력 발생의 요건은 아니고 공시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법률규정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종류
1.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들이 법에 따라 상속등기를 통해 소유권을 이전받습니다.
2. 재산분할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이혼 후 법원의 판결 또는 합의에 따라 부동산을 재산분할하는 경우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집니다.
3. 공유물분할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공유자 간의 합의 또는 법원 판결에 의해 여러 명이 공유하던 부동산을 분할하여 각자의 독립적인 소유권으로 전환할 때 이루어지는 등기입니다.
4. 경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부동산 경매 절차를 통해 낙찰자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통해 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5. 수용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국가나 공공기관이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개인의 부동산을 강제적으로 수용하는 경우입니다.
6.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민사 소송에 의해 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입니다.
법률행위 · 법률규정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차이
구분 | 법률행위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
발생 원인 |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소유권 이전 | 당사자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 또는 판결에 의해 소유권 이전 |
법적 근거 | 계약법, 민법 (매매, 증여, 교환 등) | 법률의 규정, 민사집행법, 공익사업법 등 |
절차 | 계약 체결 후 등기 신청 | 법원의 판결, 법률 규정에 따른 소유권 이전 절차 |
사례 | 매매, 증여, 교환 | 상속, 경매, 수용, 공유물분할 |
요약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소유권 보존등기, 소유권 이전등기, 가등기 등이 있으며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소유권 이전등기는 법률행위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와 법률규정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법률행위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매매와 같이 당사자간의 자유로운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며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기를 해야 하지만 법률규정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법률이나 행정절차 등에 의해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며 등기가 효력 발생의 요건은 아니고, 공시를 위한 절차입니다.
'부동산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 거래에서 '동시이행 항변권' 이해하기 (3) | 2024.10.13 |
---|---|
소유권 보존등기의 내용과 종류 (5) | 2024.10.12 |
부동산 등기와 부동산 등기의 종류 (8) | 2024.10.10 |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 (필요비, 유익비 상환청구권) (1) | 2024.10.09 |
부동산 용어 '필요비와 유익비' 이해하기 (2) | 2024.10.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