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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와 부동산 등기의 종류

by 웰빙생활 2024.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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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와 부동산 등기의 종류

부동산 등기와 부동산 등기의 종류

 

매매, 임대 등 부동산을 거래할 때 가장 먼저 확인을 하는 것이 부동산 등기부 등본입니다. 공적장부인 부동산 등기부를 통해 해당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관계 그리고 권리변동을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의 주요 내용과 부동산 등기의 종류에 대해 알아봅니다.

 

부동산 등기

부동산등기는 부동산의 표시와 그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공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국가에서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를 만들고 작성하도록 하여 일반인에게 널리 공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등기는 법원에서 관리하며, 등기된 사항은 등기부 등본을 통해 누구나 열람하거나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받아 부동산의 표시사항과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86조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부동산 등기의 대상

부동산 등기의 대상은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과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등 부동산 물권 그리고 부동산 임차권과 같은 부동산 물권 이외의 권리가 있습니다.

 

민법 제187조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부동산 등기의 효력

1. 권리 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부동산의 소유권이나 기타 권리가 이전되거나 설정되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합니다. 

2. 대항력

등기된 권리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효력을 가집니다.

3. 순위확정적 효력

부동산에 관해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에 따라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4. 권리 추정적 효력

등기부에 등기된 권리는 그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부동산 등기의 종류

부동산 등기는 등기 목적에 따라 크게 소유권에 관한 등기와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소유권이전, 소유권보존, 가등기가 있으며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에는 전세권, 지상권,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등기가 있습니다.

 

소유권에 관한 등기

1. 소유권 보존등기

최초로 소유권을 공시하는 등기로 주로 신축 건물이나 신규로 등록된 토지에 대해 행해집니다.

2. 소유권 이전등기

매매, 증여, 상속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을 때 이를 기록하는 등기입니다.

3.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장래에 소유권 이전이 확정될 것을 대비하여 미리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등기입니다.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

용익권에 관한 등기

1. 전세권 등기

주거용 부동산에서 전세 계약을 맺고, 부동산을 사용할 권리를 확보하는 등기로 전세권 설정, 변경, 말소등기가 있습니다.

 

2. 지상권 등기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 구조물 등을 소유하거나 사용할 권리를 설정하는 등기로 지상권 설정, 변경, 말소등기가 있습니다.

 

3. 지역권 등기

다른 사람의 토지를 특정 용도로 사용할 권리를 설정하는 등기로 지역권 성정, 변경, 말소등기가 있습니다.

 

4. 임차권 등기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이 일정 기간 동안 부동산을 사용, 수익 할 수 있는 권리를 얻기 위한 등기로 임차권 설정, 말소등기가 있습니다.

 

담보권에 관한 등기

1. 저당권 등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빌린 돈을 보장하기 위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때 설정하는 등기로 저당권 설정, 이전, 변경, 말소등기가 있습니다.

 

2. 근저당권 등기

일정 금액 범위 내에서 반복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설정하는 등기로 근저당권 설정, 이전, 변경, 말소등기가 있습니다.

 

3. 담보 가등기

장래에 담보권 설정을 대비해 미리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등기입니다. 

 

처분제한 등기

1. 가압류 등기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처분하지 못하게 임시로 보호하기 위한 등기입니다

 

2. 가처분 등기

소송 중인 부동산에 대해 처분을 금지하기 위해 설정하는 등기입니다.

 

3. 경매개시결정 등기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해 경매 절차가 시작되었음을 알리기 위해 설정하는 등기입니다. 

 

요약

매매, 계약 등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은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권이나 부동산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등기를 통해 부동산의 권리 변동이 명확히 기록되고,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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