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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부동산 용어 '필요비와 유익비' 이해하기

by 웰빙생활 2024.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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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용어 '필요비와  유익비' 이해하기


'필요비 · 유익비 · 비용상환청구권' 이해하기

 

 

임대차 계약 후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다 보면 수리, 보수 등의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비용에 대해 누가 부담할 것인가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필요비, 유익비에 대해 알아봅니다. 

 

필요비

필요비는 임차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유지·보존하기 위한 발생하는 필수적인 비용으로, 임대인이 책임지는 비용입니다. 임차인이 해당 비용을 지출한 후 즉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이를 신속히 반환해야 합니다.

 

민법 제626조 (임차인의 상환청구권)

①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필요비의 종류

1. 시설 유지 및 수리 비용

전기 설비 수리, 수도 및 배수 시설 수리, 가스 설비 수리, 난방 및 냉방 장치 수리 등 임차 목적물의 기본적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2. 구조물 보수 비용

지붕 수리, 외벽 및 창문 보수, 기타 붕괴 위험이 있는 구조물 보강 등 임차 목적물의 안전과 구조적 보전을 위한 긴급 수리나 보수 작업에 관련된 비용입니다. 

3. 보안 및 안전 관련 비용

화재 경보 시스템 수리, 도어락 및 보안 장치 수리, 비상 출입구 및 소방시설 수리 등 임차 목적물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4. 공용시설 수리

엘리베이터 수리, 공용 계단 및 복도 수리 등 임차인 사용하는 공동시설의 유지보수에 관련된 비용입니다.

 

 

유익비

유익비는 임차인이 임차 목적물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시 현존한 가액에 대해 임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6조 (임차인의 상환청구권)

②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 할 수 있다.

 

유익비의 종류

1. 인테리어 개선 비용

벽지, 바닥재, 창문, 문 등 건물 내부를 새롭게 교체하거나 조명 및 전기 설비 업그레이드, 가구 설치 등 전반적인 인테리어로 공간 활용도를 높인 경우

2. 설비 개선 및 보안 관련 비용

냉장고, 세탁기 등 고급 가전제품 설치, 난방 및 냉방 시스템 개선으로 건물의 편의성을 향상하거나 보안 시스템 설치, 소방 안전시설 설치 등으로 보안을 강화하고 안전성을 높인 경우

3. 구조 변경, 외관 개선 비용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벽철거, 신규방 추가 등 구조를 변경하거나 조경 및 정원 가꾸기, 파사드 개선, 주차 공간 개선 등으로 외관을 개선한 경우

4. 에너지 효율 개선 비용

단열 및 창호 교체,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여 에너지 비용을 절감한 경우.

 

필요비와 유익비의 차이

필요비는 임차인이 임차 목적물의 유지와 보존을 위해 필수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인 반면 유익비는 임차인이 임차 목적물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으로 필수적인 지출은 아닙니다.

 

필요비는 임차인이 지출한 전체 금액에 대해 지출한 후 즉시 임대인에게 상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유익비는 지출한 총액이 아닌, 현존 가액을 기준으로 임대차 종료 시에만 상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요약

임대차 계약 후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목적부동산에 지출되는 비용이 필요비와 유익비입니다. 필요비는 필수적인 지출로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에 속하지만 유익비는 필수적인 비용은 아니라 현실적으로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은 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 인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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