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
2020년 7월 개정된 임대차 개정 3 법인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주택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되면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는 의결 즉시 시행되었으나 주택임대차신고제는 1년 후에 시행되었습니다. 2025년까지 계도기간이 연장된 주택임대차 신고제에 대해 확인해 봅니다.
주택임대차 신고제
주택임대차 신고제란 임대차 계약 당사자(임대인과 임차인)가 임대차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또는 갱신(금액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함)되는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이 되며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부여받게 됩니다.
신고 대상
1. 2021년 6월 이후 주거목적의 신규 임대차 계약과 갱신, 변경되는 임대차 계약
2.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및 도의 시지역(도 지역의 군은 제외함)이 해당
3.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신고 시기
1. 신규 계약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2. 계약 변경 및 갱신
변경 사항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3. 계약 종료
계약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대상 주택과 신고제외대상 주택
신고대상 주택
주택임대차 신고제의 대상 주택은 아파트, 다세대 등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고시원, 기숙사 등 준주택이나 공장·상가 내 주택, 판잣집 등 비주택 등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이면 모두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고제외대상 주택
1. 계약기간 30일 이내 단기임대차
2. 상업용, 사무실 등 비주거용 건물
3. 정부나 지자체가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4. 무상거주 등 임대차 계약이 아닌 것
다른 법률에 따른 신고 등의 의제
1.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2. 공공주택 임대사업자는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3. 주택임대차 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봅니다.
4.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을 통해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공동으로 주택 임대차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주택임대차 신고 방법과 내용
신고방법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임대차 대상주택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고 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내용
1. 임대인, 임차인의 인적사항
2. 임대차 목적물 정보(소재지, 현황)
3. 보증금 또는 월 차임
4. 계약 체결일 및 계약 기간
5.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만 해당)
6. 해당 주택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무소 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록번호, 전화번호, 소속공인중개사 성명
주택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주택 임대차 신고 또는 주택임대차 변경 및 해제 신고를 하지 않거나 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는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요약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전월세 신고제'라고도 하는데 주거용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임대차 계약의 공정성과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확정일자와 다른 취지이지만 주택임대차 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며 2025년 5월 말까지 계도기간이 연장되고 있습니다.
'부동산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전월세 전환율' (1) | 2024.08.08 |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월세 전환율' (0) | 2024.08.07 |
보증금 지키는 '확정일자'와 '전세권 설정등기'의 차이 (1) | 2024.08.04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민법 임대차'의 비교 (0) | 2024.08.01 |
농지연금 가입 대상 농지 (0) | 2024.07.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