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의 범위 (주거용 건물)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주거용 건물(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어야 하는데 주택임대차법상 주거용 건물의 범위에 대해 알아봅니다.
공부상(건축법/주택법) 주택 유형
건축법상 주택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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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상 주택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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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이나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으로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
▶단독주택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공관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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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0호 이상의 단독주택 , 30호 이상의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주거 형태에 따라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 도시형생활주택으로 구분
▶단독주택 : 단독주택, 다중주택 ,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준주택 :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기숙사
▶도시형생활주택 : 원룸형, 단지형연립, 단지형다세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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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법상 주택 (주거용 건물)
주택이란 토지에 정착된 정착물 중 지붕 및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로 사람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공간으로 주거용 건물인지 여부는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실제 용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거용 건물의 판단기준
1. 주택임대차법상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 목적부동산의 공부상에 나타난 표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용되는 주된 용도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2. 건물의 일부가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겸용되는 겸용주택의 경우에 주거용 건물의 판단기준은 임차 목적물의 구조와 형태 이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3. 임대차 계약서에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임이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건물을 주거용 건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건축물대장상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주거용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주거용 건물 판단시점
주택임대차법상 주거용 건물의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은 임대차 계약 체결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거용 건물로 인정되는 경우
-공부상의 용도는 공장이나 현재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가구주택에서 옥상의 옥탑을 주거용으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
-주택 일부를 점포로 개조한 경우(건물의 주된 용도, 주택과 점포의 구조와 점유면적을 고려)
-주거용 건물 일부가 주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비주거용 건물 일부를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임차주택의 미등기 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재건축 무허가 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주거용 건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임대기간 중 비주거용 건물을 주거용으로 개조한 경우
-비주거용 건물의 일부를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일시사용을 위한 주거용 건물
겸용주택의 주거용 건물 판단기준
1. 용도가 주거용에 가까울 것
2. 일정면적 이상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것
3. 임차공간이 유일한 주거공간일 것
4. 임대차계약의 목적이 주거용일 것
요약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에 적용이 됩니다. 주택임대차법이 적용되는 주택의 범위는 주거용 건물의 전부나 일부 임대차 그리고 일부가 주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적용이 됩니다.
주거용 건물의 판단 기준은 공부(건축물대장) 상의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용되는 주된 용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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