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의미와 적용 범위
민법 임대차의 특례규정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법은 집주인에 비해 상대적 약자인 세입자의 지위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일정규모 이하의 영세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의미와 적용범위에 대해 알아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의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을 임대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공정하게 해결하고 영세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대해서는 민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그 밖의 일반사항에 관해서는 민법 임대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5조(강행규정)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1.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임차목적물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상가건물이어야 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2조(적용범위)
①이 법은 상가건물(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미등기전세에의 준용)
목적건물을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 이 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세금"은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본다.
2. 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이 영업용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영업용으로 사용되는지 여부는 건물의 현황과 용도 등을 근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주거와 겸용인 상가인 경우에는 주된 부분이 영업용도인 경우에도 적용이 됩니다.
4. 지역별 환산보증금 이내의 임대차인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보증금의 범위와 환산보증금
지역별 보증금 범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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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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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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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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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및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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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9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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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부산광역시는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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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4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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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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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7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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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보증금
환산보증금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 기준을 판단하기 위해 사용되며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 차임액에 100을 곱한 금액과 보증금을 합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환산보증금 계산
=보증금 + (월임대료 X 100)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제외 대상
1. 자선단체나 동호회, 종교단체 등과 같이 비영리 목적으로 상가건물을 임대한 경우에는 상가임대차법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2. 보관, 제조 등 사실행위 목적의 상가건물 임대차는 적용이 되지 않고 사실행위와 영업행위를 같이 할 경우에는 적용이 됩니다.
3. 계약기간이 6개월 혹은 1년 미만의 일시사용 목적의 단기 임대차의 경우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4. 상가건물임대차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지역별 보증금액의 범위를 초과하는 임대차는 상가임대차법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제16조(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이 법은 일시사용을 위한 입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약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지역별 일정규모 이하의 영세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별 보증금 범위 이하의 상가건물에 임차인이 영업행위를 하기 위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전세나 월세 계약에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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