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
고령화 시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주택연금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서도 작년 10월부터 주택연금 가입조건이 완화되면서 주택연금 가입자는 계속적으로 늘고 있다고 합니다. 주택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에 대해 알아봅니다.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 유형
1.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가입대상 주택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시되는 12억 이하인 다음의 주택 또는 시설 등입니다.
-일반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목적 오피스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이 12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 (12억이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 12억 원까지만 감정 평가 금액으로 인정받아 연금액이 산정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제1항
고가주택”이란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실지거래가액 12억을 초과하는 주택 또는 시설 등을 담보로 한 주택연금의 연금지급액은 고가주택의 기준가액을 해당 담보주택의 가격으로 보고 그에 따라 결정합니다.
3. 일반주택의 경우 등기사항증명서상 용도가 주택이어야 합니다.
4.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등기사항증명서상 용도와 관계없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중 폐지되지 않은 곳이면 됩니다.
5. 복합용도주택(등기사항증명서상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상가 및 주택' 등으로 표시되고 통상 주택부분만 별도로 구분 등기가 되지 않은 근린주택, 상가주택, 점포주택 등을 말함)은 전체건물 면적에서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1/2 이상인 경우 주택연금 가입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6. 주택으로 등기되지 않는 '시설'인 업무시설(주거목적 오피스텔 제외), 노유자시설(노인복지주택 제외), 상가, 판매 및 영업시설, 숙박시설, 시장 등의 경우에는 주택연금 가입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7. 주거목적 오피스텔의 경우 등기사항증명서상 용도가 업무시설 또는 오피스텔이면서 주거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주거목적으로 인정되는 오피스텔
-가입자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담보주택 주소지와 일치할 것
-방문조사 또는 서류조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실제 담보주택에 거주할 것
-전용 입식 부엌, 전용 화장실 및 세면시설 등 필수 주거시설이 설치되어 있을 것
-보증신청일 현재 담보주택이 재산세 과세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을 것
담보주택이 되기 위한 요건
담보주택이란 주택소유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통해 주택연금을 대출받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채권자인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1. 담보주택의 가격이 다음의 가격을 순서대로 우선하여 적용했을 때 12억 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의 가격평가
1) 한국부동산원의 인터넷 시세
2) 국민은행의 인터넷 시세
3) 공시가격(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시가표준액)
4) 공사와 협약을 체결한 감정평가업자의 최근 6개월 이내 감정평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합니다.
2. 신청인이 주택 전부를 소유하거나 (단독소유) 또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주택 전부를 소유하고 있을 것. (공동소유)
3.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원칙적으로 보유주택이 1 주택이어야 합니다.
보유주택이 1 주택이 아니어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경우
-보유주택의 공시가격 등의 합계가 12억 원 이하로서 거주하고 있는 1 주택을 담보주택으로 보증신청한 경우.
-상속, 이사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2 주택을 보유하게 되었으나 담보주택 외의 1 주택을 일정기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서 거주하고 있는 1 주택을 담보주택으로 보증신청한 경우
보유주택수 판정 시 제외되는 주택
1)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수도권에 소재하지 않는 면의 행정구역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주택
-주거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
-소유자의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으로 이전받은 단독주택
2) 문화재로 지정된 주택
3) 주거 전용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아파트 제외)
4. 가입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거주하고 있을 것
실거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사유
1) 질병치료, 심신요양 등을 위하여 병원, 요양시설 등에 입원
2) 자녀 등의 봉양을 받기 위하여 다른 주택 등에 장기체류
3) 관공서에 의한 격리, 수용, 수감 등
4) 기타 개인적인 특별한 사정 등을 감안하여 공사가 인정한 경우 등
5.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
-경매,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 중인 주택
-저당권, 전세권 등 제한물권 또는 임차권등기가 설정된 주택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차보증금이 있는 임대차계약 중인 주택
6. 재건축·재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을 것
7. 토지수용 등으로 향후 거주가 불가능하거나 저당권실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을 것
8. 토지와 건물의 등기가 완료되었을 것
9.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목적으로 사용될 것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가입신청 시 또는 이용 도중 목돈이 필요할 때 요긴하게 쓸 수 있도록 인출한도설정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이 있는 경우에도 주택연금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요약
고령화 시대 노후대책이 미흡한 경우 주택연금은 노후생활을 위한 대안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 주택연금을 가입하기 위한 담보주택의 가격이 12억으로 완화되었고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이 상향조정되고 실버타운에 이주해도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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