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가입대상 농지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로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이 있습니다. 고령화 시대 노후대비가 미비한 농가의 경우 농지연금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 가입이 대상 농지에 대해 알아봅니다.
농지연금
농지연금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만 60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으로 지급받는 제도로 만 60세 이상부터 5년 이상 영농경력이 있으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 가입요건
가입연령
신청연도 말일 기준으로 농지소유자 본인이 만 60세 이상 일 것
영농경력
농지연금 신청일 기준으로부터 과거 5년 이상 영농경력 조건을 갖추어야 함.
농지연금 지급방식
농지연금은 종신형과 기간형이 있으며 종신형은 사망 시까지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며, 기간형은 설정기간 동안 연금을 수령하는 것입니다.
종신정액형
가입자(배우자) 사망 시까지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유형
전후후박형
가입초기 10년 동안은 정액형보다 더 많이 11년째부터는 더 적게 받는 유형
수시인출형
총 지급가능액의 30% 이내에서 필요금액을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유형
기간정액형 (5년/10년/15년)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기간 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유형
경영이양형
지급기간 종료 시 공사에 소유권이전을 전제로 더 많은 연금을 받는 유형
지급방식별 가입연령
기간형 상품의 경우 일정 연령이상 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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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형/경영이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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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정액형(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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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정액형(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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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정액형(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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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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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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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78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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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73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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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8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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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주요 내용
월 지급금
상한액 월 3백만 원이고 월 지급액은 농지가격, 가입연령, 지급방식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적용금리
대출이자율은 농지연금 가입신청 시 신청자가 다음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고정금리 : 2%
2. 변동금리 : 농업정책자금 변동금리대출의 적용금리 (최초 월지급금 지급일로부터 매 6개월 단위로 재산정)
담보농지 가격평가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100%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가격의 90% 중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 시 상환액
농지연금을 중도해지할 경우 그간 받은 연금 총액에 이자 연 2%(고정금리 기준)와 위험부담금 0.5%가 가산된 금액을 갚아야 합니다.
농지연금 가입대상 농지
담보농지 대상 요건
1.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으로서 사업대상자가 소유하고 있고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
2. 사업대상자가 2년 이상 보유한 농지
3.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 및 연접한 시, 군, 구 또는 직선거리가 30km 이내인 농지
4.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농지 다만 선순위 채권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00분의 15 미만인 농지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5.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아닌 농지
담보농지에서 제외되는 경우
-불법건축물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
-본인 및 배우자 이외의 자가 공동소유하고 있는 농지
-개발계획이 지정 및 시행 고시되어 개발계획이 확정된 지역의 농지
농지연금의 장점
1. 부부· 종신 지급
농지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승계하면 배우자 사망 시까지 계속해서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영농 또는 임대소득 가능
연금을 받으면서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할 수 있어 연금 이외의 추가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3. 재정지원으로 안정성 확보
정부예산을 재원으로 정부에서 직접 시행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연금채무 부족액 미청구
연금채무 상환 시 담보 농지 처분으로 상환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부족하더라도 더 이상 청구하지 않습니다.
5. 재산세 감면
6억 원 이하 농지는 전액 감면되며, 6억 원 초과 농지는 6억 원까지 감면됩니다.
6. 압류위험으로부터 연금 보호
'농지연금지킴이통장'에 가입하여 월 185만 원까지 압류위험으로부터 연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
고령화시대 주택이나 농지 등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일정한 조건을 갖춘 경우 부동산을 담보로 연금화 할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의 경우 고령의 농업인들이 노후에 안정적인 생활자금 마련을 위한 제도로 농지연금의 자격요건은 귀농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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