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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전입세대확인서'(전입세대 열람내역서, 전입세대열람원) 발급 방법

by 웰빙생활 2024.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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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확인서'(전입세대 열람내역서, 전입세대열람원) 발급 방법 


'전입세대확인서'(전입세대 열람내역서, 전입세대열람원) 발급 방법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계약을 진행할 때, 주택을 담보로 금융권에 대출을 신청할 때 전입세대를 확인하게 됩니다. 특히 임차인이 다가구 단독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서 선순위 임차인을 확인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기타 여러 가지 사유로 전입세대를 확인하게 되는데  열람을 신청하게 되는데 전입세대확인서에 대해 알아봅니다.

 

전입세대확인서

전입세대확인서는 특정 주택이나 아파트의 세대주와 세대원의 전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 문서로 해당 주소에 거주하는 세대의 구성원 정보를 제공하며, 주민등록상 세대의 이동 사항을 기록합니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

①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한 자에게는 해당 물건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와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인의 성명과 전입일자만 열람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의 세대원이 세대주보다 전입일자가 빠른 경우에는 그 세대원의 성명과 전입일자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전입세대 열람(발급) 신청이 가능한 사람

1. 경매 참가자

2. 신용정보업자, 감정평가업자

3. 담보설정을 하기 위한 금융회사

4. 소유자 본인 또는 그 세대원

5. 임차인 본인 또는 그 세대원

6. 매매게약자 또는 임대차계약자

7. 법원의 현황조사명령서를 받은 집행관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

 

전입세대확인서의 주요 내용

-세대주 및 세대원 정보

-해당 주소에 등록된 세대주와 세대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해당주택의 주소

-확인서가 발급된 주택의 정확한 주소.

-전입일자

-세대원이 해당 주소로 전입한 날짜.

 

전입세대확인서의 주요 용도

1. 부동산 거래

부동상 매매 시, 매수자는 세대주와 세대원의 전입 사실을 확인하여 주택의 실제 거주 상황을 파악합니다. 임대차 계약 시 세입자가 해당 주소로 전입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2. 행정 및 법적 절차

주민등록상 주소 변경이나 정부나 지자체의 복지 혜택 신청 시, 실제 거주지와 세대 구성원의 정보를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3. 세금 문제 해결

상속세나 양도소득세 등 세금 부과와 관련된 분쟁 해결, 또는 세금 신고 시 주택의 소유 및 거주 정보를 증명하는 데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학교 입학

자녀의 학교 입학 시,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지, 학군 및 통학 거리에 관련된 사항을 확인하는 데 필요합니다.

5. 기타 개인적인 용도

일부 보험 가입 시 거주지 확인을 위해 요구될 수 있고 대출 신청 등 금융 거래에서 주소와 세대 구성원의 정보를 확인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및 발급 방법

전입세대확인서는 인근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현재 정부 24 인터넷 발급과 무인발급기에서는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발급

정부 24 또는 지방자치단체 웹사이트를 통해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전입세대확인서와 같은 문서의 발급을 지원하며,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이 방법이 지원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 무인기 발급

무인발급기에서 전입세대열람원을 발급받는 것은 현재로서는 일반적으로 지원되지 않습니다. 무인발급기는 주민등록등본, 초본 등의 발급에는 사용되지만, 전입세대열람원은 직접 발급 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주민센터 방문

주민센터 방문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분증과 함께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주민센터에서는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해당 정보를 확인하여 발급해 줍니다.

 

요약

부동산거래 시 전입세대 확인서는 중요한 문서에 속합니다. 그러다 보니 전입세대확인서를 떼려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올해 10월부터는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때 5대 은행 (KB국민은행·NH농협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에서 은행에서 전산망으로 전입세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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