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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저당권자의 임의경매 신청

by 웰빙생활 2024.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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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자의 임의경매 신청


저당권자의 임의경매 신청
 

 

돈을 빌려 부동산을 구입한 경우 보통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합니다. 빌려준 돈을 갚지 못한 경우 저당권자(채권자)는 저당권설정자(채무자)의 부동산을 경매 절차를 거쳐 채권을 회수하게 됩니다. 담보물권인 저당권과 근저당권은 우선변제권과 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저당권자의 경매신청에 대해 알아봅니다.

 

저당권

저당권은 채무자(저당권설정자)가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을 때 채무상환을 담보하기 위해 부여하는 법적인 장치입니다. 채무자가 대출금 상환이 어려울 경우 채권자(저당권자)는 저당권을 행사하여 대출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제356조 저당권의 내용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저당권은 저당권자와 저당권설정자 간의 합의와 저당권 설정등기에 의해 성립합니다. 저당권자는 저당권을 취득할 채권자만을 말하고 저당권설정자는 채무자와 제3자(물상보증인)도 가능합니다.  

 

타인의 소유물에 저당권을 설정하면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아도 다른 채권자 보다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고 저당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저당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당권자의 경매 신청

저당권자는 채무자의 피담보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할 수 있고 담보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절차에 의해 경매가 진행이 됩니다. 저당권자가 담보물의 경매를 신청하여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자기 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363조 (저당권자의 경매청구권, 경매인)

저당권자는 그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저당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삼자도 경매인이 될 수 있다.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치고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비용을 담보합니다.

 

저당권자의 경매신청 요건과 절차

경매신청요건

저당권 실행경매는 피담보채권의 만족을 위한 수단이므로 피담보채권이 유효하게 존재하여야 하고 경매신청 당시 피담보채권이 이행지체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경매신청 절차

저당권자의 경매신청은 민사집행법 264조 담보권 실행에 의한 경매절차에 따릅니다. 경매가 진행되면 담보부동산의 소유권은 낙찰자에게 이전되고 저당권자는 우선변제권에 의해 배당을 받게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264조 부동산에 대한 경매 신청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을 함에는 담보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한다. 담보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한다. 부동산소유자에게 경매개시결정을 송달할 때에는 제출된 서류의 등본을 붙여야 한다.

 

1. 경매신청서 제출

2. 경매개시 결정과 송달

3. 현황조사 및 감정평가

4. 매각

5. 매각허가결정

6. 매각대금배당 

 

요약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면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됩니다. 저당권은 점유와 무관하게 저당권자와 저당권 설정자가 합의와 설정등기를 하면 저당권자는 저당권에 대한 전반적인 권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당권설정자인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아 이행지체 상태인 경우 저당권자는 소송절차 없이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채권회수를 할 수 있는 강력한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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