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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부동산 용어와 친숙해지기 (부동산 기초 용어)

by 웰빙생활 2024.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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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용어와 친숙해지기 (부동산 기초 용어)

 

 

부동산 시장에서는 복잡하고 전문적인 용어에서부터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기본적인 용어까지 다양한 부동산 용어들이 사용됩니다. 부동산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부동산 관련 용어들과 친숙해져야 합니다. 부동산 용어에는 맴, 임대차, 청약, 건축, 대출 관련 용어 등이 있는데 부동산 기초용어에 대해 알아봅니다. 

 

부동산 기초 용어

전용면적

아파트 내부에 있는 방, 거실, 주방 욕실 등 각 세대가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면적입니다. 전용면적에서 중요한 점은 앞뒤 발코니는 제외됩니다. 전용면적에 포함이 안 되는 발코니는 서비스 면적이라고 불립니다.

공용면적

다른 집과 함께 쓰는 공간을 말하는데 공용면적은 주거 공용면적과 기타 공용면적으로 나뉩니다.

주거 공용면적

주변 집과 같이 공유하여 사용하는 공간을 말합니다. 현관 밖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와 같은 구역이 주거공용면적에 포함됩니다. 

기타 공용면적

공용면적에서 단지 내에 있고 아파트 외부에 있는 시설로 주차장, 커뮤니티센터, 경비실, 기계실, 노인정, 관리실, 주민공동시설, 보육시설 등을 말합니다.

분양면적(공급면적)

공급면적이라고도 하며, 전용면적과 주거 공용면적을 합친 것을 말합니다.

공급면적 = 전용면적 + 주거 공용면적

계약면적

분양면적과 기타 공용면적을 합친 면적입니다.

계약면적= 공급면적 + 기타 공용면적

서비스면적

주거용 건축물에서 거주자가 직접 사용하지 않는 공간을 말합니다. 발코니, 베란다, 테라스, 계단실, 복도, 엘리베이터홀, 주차장 등이 해당됩니다. 서비스면적은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지만, 공급면적에는 포함됩니다.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구매할 때 취득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로 구매 가격에 따라 계산됩니다.

양도세

자산을 양도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양도자가 양도 차익이 있을 때만 세금을 냅니다. 우리나라에는 1 주택만 보유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양도차익

자산을 양도할 때 매도 금액에서 매수 금액을 뺐을 때 수익 난 금액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손해가 났을 경우 양도차손이라고 합니다.

양도차익= 양도가액 - (취득가액+ 필요경비)

비과세

특정한 조건이나 상황에서 세금이 면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1 가구 1 주택이고 전용면적 85m2 미만일 경우 비과세가 됩니다.

임장

직접 현장에서 확인하거나 조사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거래 전에 임장을 실시하여 상태와 특징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저당

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을 때 담보물이 부담하여야 될 최고액을 정하여 두고 그 범위 안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을 말합니다.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경매로 강제 처분 당할 수 있습니다.

호재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을 나타내며 특정 지역의 가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교통, 주거 환경, 일자리, 인프라, 학교 등과 같은 요소가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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