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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미혼인 청년만 가능한 'LH 청년전세대출' (LH 청년전세임대)

by 웰빙생활 2024.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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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인 청년만 가능한 'LH 청년전세대출' (LH 청년전세임대)'

 

미혼인 청년만 가능한 'LH 청년전세대출' (LH 청년전세임대)

 

 

정부에서는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등 청년층을 위한 다양한 정책대출을 해 주고 있습니다. 청년층의 주거문제를 지원하기 위한 저금리 전세자금대출 상품에는 대표적인 청년버팀목전세대출, LH청년전세대출, 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이 있습니다. 청년층의 자립을 돕기 위한 'LH 청년전세대출 (LH 청년전세임대)'에 대해 알아봅니다.

 

LH 청년전세자금대출

LH 청년전세자금대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청년층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전세자금대출 상품으로 LH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청년들에게 저금리로 지원을 해 주는 대출상품입니다.

 

LH 청년전세임대

청년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게 LH가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물색해 온 주택의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LH가 다시 청년 등의 입주예정자에게 재임대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목돈이 부족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LH가 대신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 LH가 청년 등에게 전대차해 주는 방식으로 흔히 LH 청년전세자금대출, LH청년전세대출이라고도 합니다.

 

LH 청년전세임대 신청자격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혼인 중이 아닌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39세 이하 청년 

1. 청년

-본인 무주택

-혼인 중 아님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2. 대학생

-본인 무주택

-혼인 중 아님

-대학 재학 중이거나 24년도 입복학 예정

-만 19세 미만 대학생

-만 39세 초과 대학생(본인의 대학소재 지역 및 연접 시군으로만 신청 가능)

3. 취업준비생

-본인 무주택

-혼인 중 아님

-만 19세 미만 대학생

-만 39세 초과 대학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중퇴, 졸업유예 후 2년 이내+직장 재직 중이 아닐 것

 

 

LH 청년전세임대 1순위

lh 청년전세임대의 1순위에 해당되려면 신청자격(혼인 중이 아닌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중 하나의 자격 조건을 갖추고 3가지 유형(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1. 생계, 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청년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생계급여(중위소득의 32%)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의료급여(중위소득의 40%)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주거급여(중위소득의 48%)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2. 한부모가족 가구의 청년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이나 부자가족을 말하며, 아버지나 어머니가 세대주이거나 부양을 하는 세대원이면서 자녀(아동)를 양육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3.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차상위계층이란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계층을 말합니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중위소득 100%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중위소득 50%
1,114,223
1,841,305
2,357,329
2,864,957
3,347,868

 

LH 청년전세임대 2순위

LH 청년전세임대의 2순위에 해당되려면 2가지 신청자격(혼인 중이 아닌 청년 및 대학생) 중 하나의 자격 조건을 갖추면서 소득기준,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산기준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총자산은 3.61억 원, 자동차는 3683만 원 이하)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기준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도시근로자 가구당월평균소득(2023년)
100%
1인가구
3,353,883
2인가구
5,005,375
3인가구
6,718,198
4인가구
7,662,056
5인가구
8,040,492

 

LH 청년전세임대 3순위

lh 청년전세임대의 입주자 선정에서 3순위에 해당되려면 3가지 신청자격 (혼인 중이 아닌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중 하나의 자격 조건을 갖추면서 소득기준,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기준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어야 합니다.

자산기준 

행복주택의 청년 자산기준(총자산은 2.99억 원, 자동차는 3683만 원 이하) 충족해야 합니다.

 

LH 청년전세임대 지원 가능한 주택과 불가능한 주택

지원 가능한 주택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이어야 함

-전용면적이 전용면적 85㎡ 이하이어야 함

-주택의 부채비율이 90% 이하여야 함

-기존에 거주 중인 주택도 요건 충족 시 가능함

지원 불가능한 주택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소유의 주택

-등기부상 압류, 가압류 등으로 인해 소유권 행사에 제한이 되는 경우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서울보증보험의 채무가 완제되지 않은 경우

 

LH 청년전세자금대출 지원한도

LH가 집주인에게 전세로 임차하여 입주자에게 재임대할 때에는 전세나 월세 모두 가능하며 지원한도액은 가구 유형, 주택면적, 지역에 따라 달라지며, 1인가구를 기준으로 지원한도액은 수도권은 1.2억 원, 광역시는 9500만 원, 기타 지역은 8500만 원입니다.

 

구분
수도권
광역시
기타
단독거주
1인거주
1.2억원
9천5백만원
8천5백만원
공동거주
(셰어형)
2인거주
1.5억원
1.2억원
1.0억원
3인거주
2.0억원
1.5억원
1.2억원

 

청년전세임대주택 임대조건

청년이 LH에 지급해야 할 임대보증금은 100~200만 원이고, 월 임대료는 나머지 보증금의 차액을 연 1~2%를 금리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합니다.

 

청년 1순위의 경우 0.5%의 우대금리가 적용되고, 1자녀는 0.2%, 2자녀는 0.3%, 3자녀 이상은 0.5%의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LH 청년전세임대 거주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재계약 기준 충족 시 2년 단위로 4회 재계약하여 최장 10년 동안 거주가 가능합니다.

 

LH 청년전세임대 신청

 

LH청약플러스

LH청약플러스

apply.lh.or.kr

 

요약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의 저금리 정책대출의 하나인 LH 청년전세자금대출은 LH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청년들에게 지원되는 전세대출입니다. 

 

LH 청년전세대출은 19세에서 39세까지 미혼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소득과 자산을 기준으로 1순위, 2순위. 3순위로 나뉘어 LH가 임대인과 계약한 후 LH 입주예정자와 재임대하는 방식(전대차)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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