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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매각불허가 신청

by 웰빙생활 2025.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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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불허가 신청

 

매각불허가 신청

 

 

경매 과정에서 매수인이 낙찰을 받은 후 매각허가결정기일까지 매각을 허가하지 말아 달라는 매각불허가신청을 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 경매 과정에서 부당한 상황이나 문제를 방지하고, 낙찰 과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적 제도입니다. 매각불허가 신청에 대해 알아봅니다.

 

매각불허가 신청

매각불허가신청은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최고가매수인이 결정된 후 매각허가를 내리기 전까지 법원의 직권 혹은 채권자, 채무자,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해 매각허가 또는 불허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매각(불)허가결정전에 매각불허가 사유가 발견될 경우 최고가매수인도 매각불허가신청을 할 수 있고 매각불허가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입찰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매각불허가 신청기간

매각기일에 최고가매수인이 결정이 되고 7일 이내에 매각허가 또는 불허가 확정을 하게 되는데 이 기간에 최고가매수신청인과 이해관계인은 매각불허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매각불허가 신청 주요 사유

최고가매수신청인이 매각불허가신청을 할 수 있는 사유는 민사집행법 121조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에 해당하는 사유와 그밖에 법률이 정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매각불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경매 절차의 위법성

공고나 통지의 누락 또는 경매 절차가 법률에 위반된 경우

2. 낙찰가의 현저한 불합리성

지나치게 낮은 낙찰가로 인해 채권자 등에게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3. 낙찰자 자격 문제

낙찰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4. 담합 등 부정행위

낙찰자가 담합,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낙찰받은 경우.

5. 대금 납부 능력 부족

낙찰자가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121조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 

매각허가에 관한 이의는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1. 강제집행을 허가할 수 없거나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없을 때

2.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때

3. 부동산을 매수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고를 한 때

4. 최고가매수신고인, 그 대리인 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고를 한 사람이 제108조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

5.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일괄매각의 결정 또는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는 때

6. 천재지변, 그 밖에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된 사실 또는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

리 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경매절차의 진행 중에 밝혀진 때

7. 경매절차에 그 밖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때

 

매각불허가신청의 주요 효과

1. 매각 허가 절차의 중단

매각불허가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매각 허가를 바로 결정하지 않고, 법원의 심리가 끝날 때까지 매각 허가 결정이 보류됩니다.

2. 매각 불허 여부의 결정

법원이 신청 사유를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매각불허 결정을 내려 낙찰은 무효가 되고, 경매 절차가 종료되거나 재경매 절차로 넘어갑니다.

3. 경매 절차의 공정성 확보

부정한 낙찰이나 절차적 위법성이 있는 경우 매각을 방지하여 경매 절차의 공정성을 유지합니다.

4. 이해관계인 권리 보호

채무자, 채권자,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5. 시간 지연 효과

매각불허가신청은 경매 절차를 지연시키는 효과도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권리 보호를 위한 것이지만, 남용될 경우 절차를 불필요하게 길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매각불허가신청이 인용되면 인용문을 가지고 법원에 입찰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지만, 신청이 기각되어 매각허가결정이 나면 매각허가결정 확정기간 1주일 이내 즉시항고를 통해 다투어야 합니다.

 

요약

경매물건에서 하자가 발생했을 때 구제방법으로 매각불허가신청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 , 즉시항고, 매각허가결정 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매각허가결정기일까지는 매각불허가신청을, 매각허가결정기일 후에는 즉시항고나 매각허가결정 취소신청을 하여 다투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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