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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매각허가결정 취소신청

by 웰빙생활 2025.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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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허가결정 취소신청

 

 

매각허가결정 취소신청

 

 

매각기일에 최고가 매수인인 결정이 되고 1주일 뒤 매각허가결정기일이 지정됩니다. 매각결정허가결정기일에 법원은 매각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조사하여 최종적으로 매각허가 또는 불허가 결정을 선고하게 됩니다. 매각결정허가기일이 지났거나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매수인이 한번 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로 매각허가결정 취소신청을 할 수 있는데 매각허가결정 취소신청에 대해 알아봅니다.

 

매각허가결정 취소신청

매각허가결정 취소신청은 경매에서 법원이 이미 허가한 매각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로 매각허가 결정이 부당하거나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사용됩니다.

 

 

매각허가결정 취소신청 시기 

매각허가결정취소신청은 최고가매수신청인의 매각허가결정 후 매수인이 잔금납부를 하기 전까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매각허가결정 취소신청은 즉시항고와 병행될 수 있으나, 취소신청은 같은 법원에서 이루어지고 즉시항고는 상급법원에 제기됩니다.

매각허가결정 취소신청의 사유

1. 매각절차의 중대한 오류

매각공고, 통지 또는 기타 절차에서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2.  매각물건의 권리관계에 중대한 오류

부동산의 소유권이나 권리가 잘못 기록된 경우.

3. 법적 요건 미비

매각대금의 미달 또는 잔금납부 조건 미비와 같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4. 사기 또는 부당한 방법

사기, 강박, 또는 부당한 압력에 의해 매각이 이루어진 경우.

5. 낙찰자 불성실

낙찰자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부당한 사유로 낙찰을 취소하려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127조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

 ①제121조 제6호에서 규정한 사실이 매각허가결정의 확정 뒤에 밝혀진 경우에는 매수인은 대금을 낼 때까지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121조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 

매각허가에 관한 이의는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6. 천재지변, 그 밖에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된 사실 또는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경매절차의 진행 중에 밝혀진 때

 

요약

매각허가결정 취소신청은 주로 경매과정에서 법적 절차의 하자, 권리관계 오류, 부당한 경매 진행, 매각대금 불일치 등 경매 절차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매각허가결정의 취소를 통해 부당한 결과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매각불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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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불허가 · 매각불허가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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