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인들 중에서 건강기능식품 한두 가지를 먹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규모가 커져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특정 성분을 사용하여 건강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일반식품과 달리 식약처의 안정성 검증을 받아야 하고 정해진 표시를 사용해야 합니다. 최근 건강기능식품이 의약품으로 혼동할 수 있는 과대광고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 차이에 대해 알아봅니다.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제품을 말합니다.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의약품은 「약사법」에 따라 질병을 치료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을 말하며, 의약품에는 질병의 진단,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 효과등 유효성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과 같이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나 예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체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거나 생리기능 활성화를 통해 건강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약은 과장 광고, 거짓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건기식은 보다 자율적인 심의를 받고 있으며 식약처의 사후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건기식은 자율심의에 의한 사후규제다 보니 부당광고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 건강식품 · 건강보조식품
건강기능식품
식약처에서 실제 효능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서만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하고 품질관리가 잘된 업체에 한해서 GMP인증을 부여하여 안전성과 품질을 신뢰하도록 하였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 마크와 기능정보 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건강식품
건강에 좋다고 인식되는 제품을 통칭하는 것으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문구나 마크는 따로 없습니다.
건강보조식품
건강을 보조역할을 한다는 명칭으로 법에서 정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아닙니다.
건강기능식품의 종류
건강기능식품은 원료의 종류에 따라 △비타민과 같은 영양소류 △ 인삼과 같은 터핀류 △ 녹차추출물과 같은 페놀류 △ 오메가-3 지방산과 같은 지방산 및 지질류 △ 대두식이섬유와 같은 당 및 탄수화물류 △ 프로바이오틱스와 같은 발효미생물류 △ 대두단백과 같은 아미노산 및 단백질류로 구분됩니다.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는 『건강기능식품기공 전』에 기준 및 규격이 고시된 고시형 원료로 별도의 인정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원료입니다.
1. 간건강에 도움
헛개나무 추출물, 표고버섯균사체추출물
2. 혈행개선에 도움
영지버섯, 은행잎 추출물
3. 눈 건강에 도움
마리골드 꽃 추출물
4. 장건강에 도움
프로바이오틱스, 알로에 겔
5. 면역력증진에 도움
인삼, 홍삼
건강기능식품 섭취 이유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는 이유로는 젊은 층의 경우 몸에 좋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중년층은 특정 증상을 치유하기 위해, 암 환자의 경우에는 면역력 증진과 원기회복, 2차 암 예방을 위해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건강기능식품 효능과 부작용
건강기능식품 효능
건강기능식품은 일상적인 식생활에서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나 생리활성물질을 보충해서 영양 불균형을 개선해 주고 건강에 다소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질병을 치료하는 치료제의 효과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암 환자들이 암 치료 및 면역력 증강을 위해 섭취하는 대부분의 건강기능식품들 또한 사람을 대상으로 효과가 입증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건강기능식품은 자연 그대로의 식품이 아니라 특정 물질을 고농도로 농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섭취하거나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한꺼번에 섭취하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정 질환을 갖고 있어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해 오히려 질환이 악화되거나 다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고르는 법
1. 건강기능식품이라는 표시 확인
식약청에서 인정․신고된 제품에만 제품 포장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표시 또는 도안이 있습니다.
2. 영양, 기능정보 확인
내가 원하는 식품인지 영양․기능정보를 꼭 확인합니다.
3. 제품 섭취 또는 사용방법 확인
건강기능식품은 일반식품과 달리 섭취량과 섭취방법이 정해져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섭취 시 주의사항도 고려해야 합니다.
4. 유통기한 확인
유통기한이 충분히 남았는지 반드시 확인합니다.
5. 허위․과대광고 주의
기능성을 지나치게 장담하거나 질병을 치료․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표시․광고 문구를 주의합니다.
건기식 표시 광고 위반 내용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거나,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질병의 예방·치료에 대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구매후기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요약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건강기능식품으로 건강을 챙기려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건강기능식품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과대광고에 현혹되어 무분별하게 섭취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이 아무리 좋아도 식사를 대신할 수는 없으며 건강기능식품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도 건강한 식습관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식사와 규칙적인 운동, 적절한 휴식과 편안한 수면, 절주, 금연 등 ‘건강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기능식품을 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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