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채권적 전세2 전세권과 다른 '채권적 전세' (미등기 임차권) 전세권과 다른 '채권적 전세' (미등기 임차권) 타인의 집을 발려 사용하는 방법으로 대표적인 것이 전세와 임대차가 있습니다. 전세계약은 등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로는 물권계약에 속하고 임대차 계약은 채권계약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전세라 부르고 있는 계약은 알고 보면 채권계약에 속하는 채권적 전세 (미등기 임차권)인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권과 채권적 전세의 차이에 대해 알아봅니다. 전세(권)전세(권)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 한 후 전세권 소멸 시 그 부동산으로부터 전세금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민법상의 전세는 월세가 없고, 보증금은 있으며 등기하여야 하는 물권입니다. 용익물권이면서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담보물권의 성.. 2024. 7. 12. 전세(권)와 임대차 (전세 계약과 임대차 계약) 전세(권)와 임대차 (전세 계약과 임대차 계약) 타인의 주택을 빌려서 이용하는 방법에는 대표적으로 전세와 임대차가 있습니다.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는 전세와 임대차는 실제로 다른 계약이고 구별이 되는 법률용어이지만 일상에서는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세 계약이 임대차 계약으로 표현되거나 임대차 계약이 전세 계약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전세와 임대차의 차이에 대해 알아봅니다. 전세(권)전세란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 하는 관계로 민법상의 전세는 월세가 없고, 보증금은 있으며, 반드시 등기하여야 하는 물권입니다. 과거부터 월세 없이 보증금만 지급하는 임대차계약을 더 강력히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 민법이 특유하게 만든 제도로 용익물권인 동시에 담보.. 2024. 6.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