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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비2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 (필요비, 유익비 상환청구권)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 (필요비, 유익비 상환청구권)  민법에서는 타인의 재산에 대해 자신이 지출한 비용을 상환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를 비용상환청구권이라 합니다. 주로 타인의 물건을 관리하거나 보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으로 주로 임대차 관계에서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유지하거나 개선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에 대해 알아봅니다. 비용상환청구권 비용상환청구권  타인의 재산에 대해 필요한 비용을 지출한 자가 그 비용을 상환받을 수 있는 권리로 주로 재산의 보존, 유지 또는 가치를 높이기 위해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주로 물건의 점유자, 임차인, 사무관리자 등이 행사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비용을 지출할 경.. 2024. 10. 9.
부동산 용어 '필요비와 유익비' 이해하기 부동산 용어 '필요비와  유익비' 이해하기  임대차 계약 후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다 보면 수리, 보수 등의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비용에 대해 누가 부담할 것인가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필요비, 유익비에 대해 알아봅니다.  필요비필요비는 임차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유지·보존하기 위한 발생하는 필수적인 비용으로, 임대인이 책임지는 비용입니다. 임차인이 해당 비용을 지출한 후 즉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이를 신속히 반환해야 합니다.  민법 제626조 (임차인의 상환청구권)①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필요비의.. 2024.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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