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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by 웰빙생활 2024.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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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임대주택을 사용하다 보면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간혹 비용을 지출해야 할 문제가 생기면 임대인이 해결해야 할 문제인지 아니면 임차인이 해결해야 할 문제인지에 대해 혼란이 오고 이런 문제로 세입자와 집주인 간에  갈등도 생기기도 합니다. 주택임대차에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알아봅니다.

 

임차인의 권리

1. 임차권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통해 임차주택을 사용·수익 할 수 있는 임차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임대인에게 임차주택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임차기간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임대차등기협력청구권

임대인과 임차인은 당사자간의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주택임대차 등기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등기 절차에 협력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등기청구권까지 주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3. 차임감액청구권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존속 중에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대주택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가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적절하지 않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차 계약서 상에 차임감액 금지 특약이 있는 경우에 임차인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효력이 없습니다.

 

4. 부속물매수청구권 또는 철거권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사용편익을 위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의 종료 시에 임대인에게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해서도 그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필요비상환청구권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보존에 관해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비용이 발생한 즉시 임대인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비란 임대차계약이 목적에 따라 임차주택을 사용·수익 하는데 적당한 상태를 보존,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비용을 말합니다. 

 

6. 유익비상환청구권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유익비”란 임차인이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투입한 비용을 말합니다.

 

7. 계약해지권리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 임차인이 이로 인해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 임차주택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그 밖의 사유로 사용·수익 할 수 없는 경우 그 잔존 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 임대인의 지위가 양도된 경우에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임차인의 의무

1. 차임지급의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차주택에 대한 사용·수익의 대가로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해야 한다.

 

2. 임차주택의 사용·수익에 따른 의무

임차인은 계약이나 임차주택의 성질에 따라 정해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수익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 임차주택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이를 보존해야 하고,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수선이 필요하거나 그 주택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임대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3. 임차주택의 반환의무 및 원상회복의무

임차인은 주택임대차가 종료한 때에는 임대인에게 그 주택을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임차주택을 원래의 상태로 회복하여 반환해야 한다.  

 

4. 임차권 양도의 제한의무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임대인은 자신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요약

임차인이 가지는 임차권은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물을 사용·수익 하는 권리입니다. 임차권은 채권이므로 사용, 수익 할 수 있는 권리만 있을 뿐 제3자에게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특별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역을 인정받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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