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의 취소
경매를 무효화 사키는 방법으로 취소, 취하, 기각이 있는데 취소, 취하, 기각은 경매를 무효화시키는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구분이 됩니다. 경매의 취하, 취소, 기각 중 경매의 취소에 대해 알아봅니다.
경매취소의 의미
경매 취소는 법원이 진행 중인 경매 절차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경매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로 경매 절차에서 중대한 하자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관련 당사자들이 경매 진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경매 취소 신청이 가능한 사람
1. 채권자
경매를 신청한 신청채권자는 경매 절차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에 경매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채무자
경매 대상 자산의 소유자(채무자)는 절차상 하자나 법적 문제를 이유로 경매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이해관계인(제3자)
경매 대상 재산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도 경매 취소 신청이 가능합니다.
4. 법원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경매 절차에서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거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경매 취소 시기
경매 취소 신청은 원칙적으로 매각허가 결정 전까지 가능합니다. 매각결정 후에는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경매절차의 일시정지를 명하는 결정정본이 제출된 경우 경매절차의 진행이 정지됩니다.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한 이후에는 경매취소가 불가능하며, 해당 절차에서 발생한 문제는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취소 신청'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다뤄야 합니다.
경매 취소 사유
경매취소사유는 경매불허가신청 사유인 민사집행법 121조(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에 언급이 되어 있으며 잉여가망이 없을 때 취소, 경매물건이 멸실되었거나 권리의 이전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등은 법원이 직권으로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1. 민사집행법 제121조 '매각허가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경우
- 매각 대금이 현저히 저렴한 경우
- 권리 관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잉여 가망 없음
경매 절차를 진행해도 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3. 경매 물건의 멸실 또는 권리 이전 불가
경매 대상 물건이 소실되었거나, 법적으로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한 상태가 된 경우.
4. 채권자의 경매 신청 철회
채권자가 경매 진행을 원하지 않고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5. 채무 변제
채무자가 경매 절차 중에 채무를 전액 변제한 경우.
6. 법원의 직권 취소
경매 절차의 유지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121조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
매각허가에 관한 이의는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1. 강제집행을 허가할 수 없거나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없을 때
2.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때
3. 부동산을 매수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고를 한 때
4. 최고가매수신고인, 그 대리인 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고를 한 사람이 제108조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
5.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일괄매각의 결정 또는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는 때
6. 천재지변, 그 밖에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된 사실 또는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경매절차의 진행 중에 밝혀진 때
7. 경매절차에 그 밖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때
경매 취소 절차
1. 취소 사유 발생
2. 법원에 취소 신청서 제출
3. 법원의 심리
4. 경매 취소 여부 결정
경매 취소의 효과
1. 경매 절차의 중단
경매 취소가 결정되면 해당 경매 절차가 중단됩니다. 매각허가결정은 무효가 되고, 그에 따른 모든 후속 절차도 취소됩니다.
2. 매각대금 및 보증금 반환
납부한 매각대금이 매수인에게 지급되지 않았다면, 보증금은 전액 반환됩니다.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보증금과 납부한 대금은 환급됩니다.
3. 경매 물건의 소유권 회복
경매가 취소되면 경매 목적물의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물건은 원래의 소유자의 소유로 되돌아갑니다.
4. 법적 구속력 해제
경매가 취소되면, 경매로 인한 법적 구속력이 해제되며, 이전의 모든 법적 절차는 원상 복구됩니다.
취하, 취소, 기각의 차이
구분 | 주체 | 사유 | 결과 |
취하 | 채권자 | 경매 진행 의사 철회 | 경매 종료 |
취소 | 법원 또는 신청인 | 절차나 요건의 하자 | 경매 무효, 종료 |
기각 | 법원 | 이의신청 불인정 | 경매 계속 진행 |
요약
경매의 취소는 채권자, 채무자.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법원의 직권에 의해 가능하고 민사집행법 제121조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에 언급된 경우, 채무 변제로 인한 채권자의 경매 신청 철회, 법원의 직권 취소 등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경매 취소가 결정되면 해당 경매 절차가 중단되고 매각허가결정과 후속절차도 무효가 되어 경매로 인한 법적 구속력이 해제되며, 이전의 모든 법적 절차는 원상 복구됩니다.
경매의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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