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의 취하
경매를 무효화 사키는 방법으로 취소, 취하, 기각이 있는데 취소, 취하, 기각은 경매를 무효화시키는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구분이 됩니다. 경매의 취하, 취소, 기각 중 경매의 취하에 대해 알아봅니다.
경매취하의 의미
경매의 취하는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경매집행대상인 부동산에 대하여 그 집행을 하지 않을 것을 요청하는 절차로 경매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을 철회하는 것입니다.
경매 취하는 오직 경매 신청 채권자만이 할 수 있고 채무자와 소유자(물상보증인)는 할 수 없습니다.
경매취하 시기
경매 입찰기일에 적법한 매수신고가 있기 전까지 경매신청인은 임의로 경매신청을 취하시킬 수 있으나 매수신고가 있은 후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고 잔금납부 후에는 취하를 할 수 없습니다.
경매취하 사유
1. 채무의 변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모든 채무를 변제하여 경매를 진행할 필요가 없어지는 경우.
2. 합의에 의한 취하
채권자와 채무자가 경매를 진행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경우.
3. 채권자의 요청
채권자가 경매 진행을 원치 않거나 다른 방법으로 채권을 회수하려는 경우
4. 법원의 명령에 의한 취하
법원이 절차적 문제를 발견하거나, 경매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경매 취하 절차
1. 취하 신청서 제출
채권자가 법원에 경매 취하 신청서와 관련 서류(채무 변제 확인서 등)를 제출.
2. 법원의 검토
법원이 취하 사유와 서류를 검토하여 요건 충족 여부 판단
3. 취하 결정 통보
법원이 취하를 승인하면 경매 절차 종료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보.
경매 취하의 결과
1. 경매 절차 중단 및 종료
경매는 즉시 종료되며, 부동산 매각 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2. 부동산 권리 회복
경매 대상 부동산은 기존 소유자의 소유권 및 권리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3. 채권·채무 관계 처리
채무 변제가 완료된 경우에는 채권·채무 관계는 종료되고 채무가 일부 변제 또는 합의된 경우에는 잔여 채무에 대한 법적 청구가 가능합니다.
4. 비용 부담
경매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법원 인지대, 집행비용 등)은 보통 채권자가 부담합니다.
5. 재경매 가능성
채무자가 합의 조건을 지키지 않거나 잔여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다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하, 취소, 기각의 차이
구분 | 주체 | 사유 | 결과 |
취하 | 채권자 | 경매 진행 의사 철회 | 경매 종료 |
취소 | 법원 또는 신청인 | 절차나 요건의 하자 | 경매 무효, 종료 |
기각 | 법원 | 이의신청 불인정 | 경매 계속 진행 |
요약
경매의 취하는 경매 입찰기일에 적법한 매수신고가 있기 전까지 경매신청인이 경매신청을 철회하는 것입니다. 채무가 변제된 경우나 채권자와 채무자가 합의하여 채권자만이 취하신청을 할 수 있고 경매는 진행되지 않고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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