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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경매에서 일반채권과 우선순위채권 (특별우선채권, 일반우선채권)

by 웰빙생활 2024.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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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서 일반채권과 우선순위채권 (특별우선채권, 일반우선채권)


경매에서 일반채권과 우선순위채권(특별우선채권, 일반우선채권)

 

 

부동산 경매에서 권리 간 순위는 각 권리자들이 변제받을 경매의 배당 순서에 배당금액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칩니다. 배당절차에서 채권 상호 간의 순위는 채권의 성립 시기와 무관하게 동등한 권리를 가지지만 우선순위 채권은 법령에 의해 일반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일반채권과 우선순위채권에 대해 알아봅니다.

 

일반채권

일반채권은 특정한 담보나 법률상의 우선권 없이 발생하는 통상적인 채권입니다. 경매 절차에서 특별한 보호를 받지 않으며, 담보권자와 우선순위채권 변제 후 잔여재산에 대해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채권의 특징

-일반적인 채무 관계에서 발생하는 채권.

-우선권이 없어 변제 가능성이 낮음.

-채권자들이 안분하여 배당을 받음. 

 

일반채권의 종류

-대여금 채권

-매매대금 채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손해배상채권

-어음·수표 채권

-보증채무이행청구권

-부당이득반환채권

 

 

우선채권

우선채권은 법률에 의해 일반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입니다. 주로 공익적 목적이나 사회적 보호를 위해 인정되며, 경매나 파산 절차에서 우선적으로 보호됩니다. 우선채권은 특별우선채권과 일반우선채권으로 구분됩니다.

 

특별우선채권

특별우선채권은 법률에서 사회적 보호와 공익적 목적을 위해 인정된 채권으로, 경매나 배당 절차에서 담보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으로 주로 근로자 보호와 주거 안정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채권입니다.

 

특별우선채권의 특징

-담보권보다 우선 변제됨.

-사회적·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해 특별히 인정.

-주로 근로자의 생계 보호와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

 

특별우선채권의 종류

-임금채권

-퇴직금

-소액임차보증금

-재해보상금

 

일반우선채권

일반우선채권은 법률에 의해 특정한 공익적 목적을 위해 담보권보다 우선하거나 동일 순위로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입니다. 특별우선채권보다는 후순위이지만, 일반채권보다는 우선하여 변제됩니다. 주로 국가의 재정 확보와 공공서비스 비용에 대한 채권이 포함됩니다.

 

일반우선채권의 특징

-법령에 의해 우선권이 부여됨.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채권

-담보권보다 우선 또는 동순위

 

일반우선채권과 담보권과의 순위는 등기일, 성립시기, 법정기일 등 효력발생일의 순위에 따라 후순위 권리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우선채권의 종류

-국세 및 지방세

-사회보험료

-공과금

-공익비용

 

일반채권과 우선채권 간 변제 순위

1. 특별우선채권

배당절차에서 가장 우선순위로 변제되며 임금채권, 퇴직금, 소액임차보증금, 재해보상금 등이 해당됩니다.

2. 일반우선채권

특별우선채권 다음으로 변제되며 담보권과 동순위 또는 그보다 우선순위로 국세, 지방세, 사회보험료, 공과금, 경매비용 등이 해당됩니다.

3. 일반채권

배당절차에서 마지막 순위로, 나머지 잔여금액에서 대해서 안분배당이 되며 대여금, 매매대금, 손해배상금 등이 해당됩니다.

 

요약

채권 간에도 일반채권과 우선순위의 채권은 배당절차에서 차이가 납니다. 경매의 배당절차에서 특별우선채권은 성립시기와 관계없이 최우선적으로 변제되고 그다음으로 일반우선채권과 일반채권이 순차적으로 변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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