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에서 배당 불복 시 권리구제 절차
법원은 경매를 통해 매각된 대금을 여러 채권자에게 지급하기 위해, 배당기일이 지정됩니다. 배당기일에는 채권자들이 배당표를 확인하고, 배당에 이의가 없으면 배당금을 지급하고 배당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바로 이의를 제기하게 됩니다. 배당에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의 권리구제 절차에 대해 알아봅니다.
배당 불복 시 권리구제 절차
1. 배당이의 (배당표에 대한 이의 신청)
배당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구두로 배당에 대한 이의를 할 수 있습니다.
배당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담당판사가 심리한 후 인용여부를 결정하고 이의가 완결되지 아니하면 이의와 관련된 배당금은 그 완결 시까지 지급을 보류하게 됩니다.
법원에서 배당이의가 받아들여지면 배당표가 수정될 수 있으나 이해관계자 간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2. 배당이의의 소 제기
배당이의(배당표에 대한 이의 신청)을 제기했으나 해결되지 않은 경우 배당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배당에 이해관계가 있는 있는 사람은 해당법원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이의를 받아 들이면 배당표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미 배당이 완료된 경우 부당이득 반환청구 등을 통해 정정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54조(배당이의의 소 등)
①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가압류채권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권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③이의한 채권자나 채무자가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집행법원에 대하여 제1항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또는 제2항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그 소에 관한 집행정지재판의 정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
3.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소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는 민사집행법 154조 3항의 기간 내에 법원에 배당이의의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여 이미 배당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적법한 권원 없이 배당을 받아간 자들을 대상으로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소는 배당이의의 소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제기할 수 있고 부당이득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배당불복 구제 절차 비교
절차 | 신청기한 | 신청방법 | 결과 |
배당이의 신청 | 배당기일 당일 | 배당기일에서 구두로 이의 제기 | 배당표 수정 가능, 조정 실패 시 소송 진행 |
배당이의의 소 | 배당기일 후 1주일 이내 | 배당법원 또는 피고 주소지 법원에 소 제기 | 배당표 변경 가능, 배당금 지급 후에는 부당이득 반환 가능 |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소 | 부당이득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최대 10년) | 피고 주소지 법원에 소 제기 | 부당이득 환수 가능 |
요약
경매에서 배당에 이의가 있을 경우, 기본적으로 배당표에 대한 이의 신청(배당이의) → 배당이의의 소 제기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배당이 확정된 이후에도 부당이득이 발생했다면,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배당이의는 배당기일에서 참석하여 즉시 이의를 제기해야 하고 배당이의가 해결되지 않으면 법원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배당이 진행된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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