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1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 · 우선변제권 · 최우선 변제권' 차이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 · 우선변제권 · 최우선 변제권' 차이 민법의 임대차는 채권계약으로 계약의 상대방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나 제3자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없어 사회적 약자인 주택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민법의 특별법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임차인이 점유와 전입신고라는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제3자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에 대해 알아봅니다. 대항력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 즉 임차주택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 그 밖에 임차주택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합니다.대항 요건주택의 인도 + 주민등록(전입신고) 대항력 효력발생 시기 대항력은 임차인이.. 2024. 7.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