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택 임대차신고제1 '주택 임대차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 '주택 임대차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 2020년 7월 개정된 임대차 개정 3 법인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주택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되면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는 의결 즉시 시행되었으나 주택임대차신고제는 1년 후에 시행되었습니다. 2025년까지 계도기간이 연장된 주택임대차 신고제에 대해 확인해 봅니다. 주택임대차 신고제주택임대차 신고제란 임대차 계약 당사자(임대인과 임차인)가 임대차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또는 갱신(금액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함)되는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이 되며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를 자동.. 2024. 8.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