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거용부동산1 다가구주택의 전세보증보험(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조건 다가구주택의 전세보증보험(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조건 전세사기 피해자의 상당수가 다가구 주택의 전세계약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은 여러 세대가 살고 있는 주거용 부동산이지만 집주인이 한 사람으로 채권관계가 복잡하고 단독등기가 되어 보증보험 가입이 까다롭습니다. 다가구주택의 보증보험 가입 조건에 대해 알아봅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주택전세보증보험은 건축법상 주거용 부동산에 입주하는 경우에 가입이 가능하고 주택이 아닌 건축물인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주택이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를 말하며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상 주거용 부동산 건축법상 주거용 부동산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 2024. 9. 20. 이전 1 다음 반응형